영주권자인 분들은 해외여행을 하심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데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하시면 이러한 경우 문제를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이상을 체제하시는 경우 영주권 카드가 사실상 무효화 되고, 1년 미만의 체류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영주할 의사로 보이는 일들을 하신 경우에는 미국에서 영주할 권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재입국에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재입국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문하려고 하는 본국에서 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여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재입국 허가서에 비자나 출국 스탬프 등을 첨부하여 이 서류를 여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때 주의할 점은 방문하려고 하는 국가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관하여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발급은 여행하시기 전에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이민국에 여행 허가서 신청에 관한 양식을 접수함으로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로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실 계획이신 경우에는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머문 후 재입국하려고 하신다면 영주 의사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국 영사관에 연락하셔서 재입국을 위한 영주자 비자에 관하여 문의하셔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접수해야 하며, 출국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여유를 두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할 것이 요구되지만 승인 전에 출국한 경우에도 지문 검사를 완료한 후 출국하셨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에 미 영사관, 대사관 또는 해외 이민국 사무실로 승인된 재입국 허가서를 송부하도록 기재하시면 그 곳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 후에 해외에서 지문검사를 할수는 없습니다. 지문검사는 반드시 지정된 미국 내 ASC 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지문검사를 마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재입국 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으로 체류한 경우에는 영주권 카드를 재입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되었다면 신규 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 때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재입국 서가서가 만료 전이라면 이를 반납하셔야 하나 이미 만료된 재입국 허가서의 경우는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는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을 이유로 재신청하시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신청서에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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