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 신청자가 미대사관에 먼저 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미대사관에서 비자 신청서류를 검토 후 E-MAIL 을 투자비자 신청자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발송된 E-MAIL 에는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하는 방법과 Confirmation Number 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MAIL 을 미대사관으로부터 받은 투자비자 신청자는 바로 온라인으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에 자유롭게 인터뷰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DS-160 를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일단 DS-160 를 온라인으로 접수 후에는 확인증을 출력하여 투자비자 접수 시에 같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E-2 투자자로 신청 시에는 DS-156E 는 따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E-2 직원으로 신청 시에는 계속 DS-156E 를 제출해야 합니다.
DS-160 는 모든 비이민비자 양식이 하나의 양식으로 통합되었고 신청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단 모든 질문이 매우 구체화 되었고 해당 질문이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DS-156 & 157 작성시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정확함이 요구되고 습니다.
E-2비자가 신청되고 일반적으로는 4-6주정도면 대사관에서 자세한 인터뷰 일정을 알려 주는 E-MAIL이 오게 됩니다. 통상 인터뷰를 통과 하면 수일 이내에 비자가 발급 되게 됩니다. 만약 E-2비자를 신청하였는데 비자 발급이 되지 않았다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2비자는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면서 거절하므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무언가 서류를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일단 거절된 케이스로 보아야 합니다. 비자 거절 사유들은 너무나 흔하게 발생되는 것들이고 가장 빈번히 거절되는 사유이므로 반드시 신청전에 숙지해 놓고 비자 신청 절차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신청자 자신의 케이스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 또는 이미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연 비자를 받을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가 검토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 입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비자 신청 접수 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사업체를 설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여 투자한 자금을 E-2 사업체의 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에 충분히 소모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현지 직원 고용, 장비 구입, 재고 구입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미흡한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기본 적인 사항에 속하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은 대행자가 매우 미숙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해결 방안은 거절 이후라도 충분히 사업목적에 직결된 용도에 소모하시어 재신청 해야 하나, 대행자가 이러한 사실도 모를 정도면 문제되는 점은 이미 접수된 원본 서류가 재 신청시 접수 되어야 하는데 서류에 치명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접수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 출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투자한 자금이 있었다는 사실만 밝히면 통상 문제가 됩니다. 그 자금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라면 본인 소유였음을 입증하는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은행 잔고 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협의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금을 동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대행자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통장만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경우 거의 문제가 되므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투자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도 법인 통장 사본 외에 어느 정도 자금 출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신분 전환만 하시는 분들은 통상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신분 전환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후 급한 일로 미국을 출국하실 경우 한국에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분 전환 시 자금출처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추후 비자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은 이미 송금하여 소모 되면 추후 몇 년 후에 그 출처를 어떻게 수정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소액을 투자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공동 투자를 하지 않고 신청자가 100% 투자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소액의 기준과 그 특정 소액에 따른 지분율이 최저 몇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 이므로 영사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자 신청자가 100% 단독 출자 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안은 지분 구조의 변경을 고려 하거나 추가로 금액을 더 투자하는 것인데 모두 처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고 실제로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간혹 조직도까지 제출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청한 비자가 거절당하고 추가로 이와 관련된 Form 941, I-9, W-2 등의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한 고용이 있게 되면 추후 비자 신청 시 문제가 있게 되므로 이러한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하며, 만약 제3자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여 비자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도 미리 종업원 등의 합법적 고용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고용이 있는 상태에서 비자 신청을 하면 추후 보완 거절 시에 보완을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민법 문제를 떠나 합법적 고용은 사업자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항목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미숙한 서류 준비로 비자 발급이 거절 되는 경우는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자 신청자의 경력을 잘못 적거나 하여 추후 세금 관련 서류 보완 요구를 받을 때 근무처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와 관련한 세금 관련 서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충분한 직장 경력이 없다 할지라도 비자 신청 시에는 거짓 없이 본인의 직장 경력을 기록해야 합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사업체가 미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체 이어야 하며, 오로지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사업체면 안 됩니다.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설명하면 과거 세금관련 서류 상 적자가 발생하면 안되고 비자 신청자가 생계 유지를 할 만한 금액을 급여의 형태건 이득금이건 사업체로부터 지급 받고도 적자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검토하에 부실 사업체를 인수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만약 부득이 이미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 이후 사업 실적이 좋아진 경우에만 그러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재접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의 경우 기존 운영 되던 사업체의 매입과 달리 필연적으로 투자한 금액의 일부만 소비하게 됩니다. 대사관의 입장에서는 과연 비자 신청자의 행위가 가장된 것이 아니라 비자 발급 후에도 진실로 계속적으로 사업 운영을 할 것인지가 관심 대상 입니다.
가급적 사무실 임대 시에도 깔끔하고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버젓한 공간을 임대하셔야 하며, 기타 사업 영위에 직접 관련이 있는 용도에 가급적 충분한 금액을 소모 하셔야 되며, 가능하면 현지인 고용까지 마친 후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 되기 시작 하거나 또는 정상적 운영에 매우 근접한 시점에 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운영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하여 비자가 거절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위의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열거된 행위를 충실히 이행 한 이후 비자 재 신청이 가능할 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비자 신청이 거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이 가장 빈번히 발생되며 사전에 미리 알고 대응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들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사유 이외에도 비자가 거절되면 가급적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이상이 없는 지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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