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가 새로운 정책 알림(Policy Alert) 을 공개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EPYORK
Temporary Protected Status(TPS) 또는 U‑Nonimmigrant Status(U 비자) 상태는,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INA) §245(a)에 따라 영주권(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기 위한 “검사 및 입국(inspected and admitted)” 요건을 자동으로 충족하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즉, TPS 또는 U 비자 상태만으로 영주권 신청 시 해당 요건을 만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TPS 또는 U 비자 상태로 영주권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 이 입국·허가 요건을 별도로 충족했는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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