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또는 I-90 거부 후 추방 절차로의 이관
I-485(신분조정) 또는 I-90(영주권 갱신)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일부 신청자는 행정적 심사 관할(USCIS) 에서 사법적 절차 관할(EOIR – 이민법원) 로 즉시 이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절 통지”를 넘어, 신청인이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 의 당사자가 되는 중대한 법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1. NTA(Notice to Appear)의 발부 및 법적 지위 변화
USCIS는 거부 결정과 동시에 출석명령서(NTA) 를 발부할 수 있으며, 이는 사건을 이민법원으로 회부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NTA를 받은 순간 신청자는 더 이상 단순 “신청인(Applicant)”이 아니라, 이민재판에서 정부에 의해 추방이 청구되는 ‘피신청인(Respondent)’ 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이 단계에서 요구되는 절차는 행정적 심사보다 훨씬 엄격하며, 모든 주장과 구제신청은 증거(Evidence)와 법률(Law)에 기반하여 법정에서 방어해야 합니다.
2. 추방 절차에서 가능한 구제(Forms of Relief)
추방 절차로 이관된 경우에도 여러 형태의 재량적·법적 구제(Discretionary or Statutory Relief)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Cancellation of Removal (추방 취소)
Adjustment of Status 재신청(재량 허가 시)
Waivers (212/237 면제 신청)
Asylum / Withholding / CAT Relief
Voluntary Departure
구제 허가 여부는 단순한 사정 호소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 충분한 인도적·도덕적·공익적 요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영주권 가족이 입게 될 극심한 고통
장기간의 지속적 체류 기록
성실한 세금 신고 및 직업 안정성
형사 기록 부재 또는 경미성
공동체 기여 및 지역사회 참여
자녀 교육 및 복지와 관련된 불가피성
3. 초기 대응의 중요성
NTA 발부 후 첫 절차인 Master Calendar Hearing 의 출석 불이행 또는 준비 부족은 곧바로 자동 추방 명령(In Absentia Order)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즉각적인 변호사 상담
법원 출석일자·장소 확인 (EOIR 포털 또는 통지서)
자신의 구제 가능성 평가 (취소·면제·재신청 등)
모든 증빙·기록의 체계적 수집
전략적 방어 계획 수립
(사실관계 정리, 증인 활용, 구제 요건 충족 전략 등)
4. 핵심 요약 포인트
① USCIS는 I-485/I-90 거부와 동시에 NTA 발부가 가능
② 사건은 이민법원 관할로 넘어가며, 신청인은 Respondent 신분
③ 추방 절차는 엄격한 법률 절차이며, 증거 기반 방어가 필수
④ 가족·체류기간·세금·지역사회 기여 등 인도적 요소가 구제의 핵심
⑤ 빠른 초기 대응이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
5. 대응 체크리스트 (전문가 기준)
□ NTA 수령 즉시 변호사 상담
□ EOIR Hearing 일정(날짜·법원·재판관) 확인
□ 구제 사유(취소·면제·재신청 등) 법적 가능성 검토
□ 체류·가족·세금·근속 관련 증거 체계적 수집
□ Motion to Reopen/Reconsider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전략 설계
□ 마스터·개별 심리 준비 (진술서, 증거 목록, 증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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