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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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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 무비자(Visa Waiver Program)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ESTA 무비자(Visa Waiver Program)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무비자(VWP, ESTA)로 입국한 분들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바로 접수해도 되는가?”
“90일 룰이 적용되는가?”
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무비자 입국은 일반 비자와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되며, 잘못 진행하면 즉시 추방명령(Administrative Removal) 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엔제이 리갈에서 최근 케이스들과 연방 판례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1️⃣ 무비자 입국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 불가
무비자 입국자는 다음 사항이 모두 금지됩니다.
  •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 불가
  • 연장(Extension) 불가
  • 일반 영주권 신청(I-485) 불가
  •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 없음
    → 즉, 이민판사 앞에서 항변할 기회가 없음
    → ICE가 바로 행정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이것이 무비자 입국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2️⃣ 단 하나의 예외: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다음 세 그룹만 예외적으로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 신청(I-485 접수) 이 가능합니다.
  • 시민권자의 배우자
  • 시민권자의 부모
  • 시민권자의 미혼 자녀(21세 미만)
➡ 즉, 시민권자의 Immediate Relative만 무비자 입국 후 영주권 신청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때나 접수해도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3️⃣ 언제 I-485를 접수하는 것이 안전한가? (90일 내? 90일 후?)
✔ 원칙: 무비자 유효기간(90일) 안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USCIS는
무비자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제출한 I-485는 “합법적 접수” 로 인정합니다.
👉 제9연방항소법원(캘리포니아·AZ·NV 등 서부 지역)의 중요한 판례
  • 90일 기간 안에 I-485를 접수하면
    나중에 I-485가 거부되더라도
    이민판사에게 재심사(I-485 review)를 요청할 수 있음.
즉, “추방재판에서 다시 영주권 심사를 받을 기회”가 생깁니다.
이는 다른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 90일 이후 접수하는 경우의 위험
90일이 지나서 I-485를 접수하면
설령 USCIS가 실수로 거부하더라도 구제 수단이 없습니다.
  • 이민판사에게 항소/재심 요청 불가
  • USCIS가 케이스를 ICE로 넘기면
    즉시 행정 추방명령(Administrative Removal) 진행
  • ICE가 “즉각 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이 명령을 취소할 권한 역시 ICE에게만 있음
➡ 결론: 90일 이후 접수는 매우 위험합니다.

4️⃣ 혼인 직후 I-485 접수가 “입국 의도” 문제를 일으킬까? (90일 룰)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90일 룰(90-day rule)”입니다.
✔ ➊ 90일 룰은 누구의 규정인가?
  • 국무부(DOS) 규정
  • USCIS는 90일 룰을 따르지 않음
즉,
“입국 후 90일 이내에 결혼하면 입국 당시부터 이민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는 규정은 **비자 발급 단계(대사관 심사)**에 적용되는 기준이지
미국 내 영주권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 ➋ 그래도 위험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입국 즉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바로 I-485를 넣으면
“입국할 때부터 영주 목적으로 왔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➌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특별 보호 대상
이민항소위원회(BIA)는 다음 입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입국 의도에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영주권을 막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무비자 입국 후 비교적 빠르게 결혼·영주권 접수를 하더라도
“직계가족 케이스”라는 특별성이 인정됩니다.

5️⃣ 무비자 입국자의 추방명령은 왜 더 위험한가?
무비자 입국자가 받는 추방명령은 일반 추방과 다릅니다.
✔ “행정 추방명령(Administrative Removal)” – 이민법 217조
  • 이민판사가 심리하지 않음
  • 변호사 선임 후 재판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
  • ICE 단독 권한으로 즉시 추방명령 가능
  • 취소 권한도 오직 ICE에게만 있음
➡ 즉, 판사 앞에서 방어할 수 없는 추방명령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들어온 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라도
전략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6️⃣ 무비자 입국자의 체류 연장은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연장 불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 심각한 질병
  • 응급 의료상황
  • 자연재해 등 피치 못할 상황
    이 있는 경우
지역 USCIS Field Office 재량으로 최대 30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은
지역 USCIS Field Office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우편 신청 불가)

NJ Legal 결론 – 무비자 입국자는 ‘가능·불가’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무비자 입국은 단순한 편리한 입국 방식이 아니라
추방 재판 권리조차 없는 매우 제한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 시민권자 직계가족인 경우
  • 90일 내 접수 시 유리
  • 혼인 시기·입국 의도 문제는 전략적으로 설명 가능
  • 지역(특히 제9항소구역)마다 혜택이 다름
✔ 90일 이후 접수는 매우 조심해야 함
  • 거절 시 ICE로 즉시 넘어가
  • 행정추방 위험이 매우 높음
  • 구제 수단이 거의 없음
✔ 반드시 경험 많은 이민전문가의 전략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 엔제이 리갈(NJ Legal)
저희는 무비자·시민권자 직계가족 케이스만 수백 건 이상 처리해온 경험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을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원하시면
  • 접수 시점 전략
  • 결혼 시기 조절
  • 입국 의도 설명문 작성
  • I-485 패키지 구성
  • 추방명령(217조) 리스크 점검
    도 바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
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까다로운 이민·비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이민, 유학, 결혼·이혼, 각종 법률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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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는 결과로 만들어집니다. – NJ Legal Documents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 213-505-1341 | 📠 213-283-3846 | 💬 카톡: mylovemylord
🏢 3435 Wilshire Blvd. 14F, Los Angeles, CA 90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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