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은 ‘체류기간 관리’가 달라지고, 9월 18일은 ‘영주권 재정심사’가 달라집니다.**

9월 15일·18일 미국 이민제도 크게 바뀐다…유학생·영주권 신청자 반드시 확인

9월부터 이민심사 기준 달라진다…F-1 D/S 폐지·퍼블릭 차지 확대

 

F-1·J-1은 이제 I-20만 보면 안 됩니다

9월 15일부터 F·J·I 비이민자의 기존 D/S 체계가 고정된 체류기간으로 변경됩니다. F·J의 경우 일반적으로 I-20 또는 DS-2019의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또는 최대 4년 중 더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Admit Until Date가 설정되고, 그 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면 필요한 경우 USCIS에 Extension of Stay를 신청해야 합니다. (Open Gov)

특히 해외여행 후 2026년 9월 15일 이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F-1/J-1은 I-94에 더 이상 D/S가 아니라 실제 Admit Until Date가 표시되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SISS)

따라서 앞으로는

I-20/DS-2019 프로그램 날짜 + I-94 Admit Until Date

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변화는 F-1의 프로그램 종료 후 grace period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J-1의 30일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SISS)

9월 18일부터 Public Charge도 달라집니다

DHS의 새로운 Public Charge Final Rule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이날 이후 이루어지는 admission 신청과 이날 이후 postmark 또는 전자접수되는 adjustment of status 신청에 적용됩니다. (GovInfo)

가장 중요한 변화는 DHS가 2022년 Public Charge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관에게 더 넓은 재량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새 제도에서는 나이, 건강, 가족상황, 자산·재정상태, 교육·기술 등 법에서 정한 요소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다른 정보와 means-tested public benefits 이용 상황도 전체 사정 속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thefederalregister.org)

그러나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Medicaid나 SNAP을 받으면 영주권이 자동 거절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HS는 means-tested benefits의 이용만으로 Public Charge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혜택을 받은 상황을 포함해 신청자 전체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Federal Register Public Inspection)

또한 2026년 9월 18일 이전의 means-tested public benefits 수령은 2022년 규정에 따라 취급한다고 Final Rule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GovInfo)

NJ LEGAL의 정리

이번 두 제도 변화는 성격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F-1/J-1 → 체류기간을 스스로 더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영주권 신청자 → 재정상태와 공공혜택 이용기록에 대한 개별적인 재량심사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F-1 학생은 앞으로 **“I-20가 살아 있으니 괜찮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9월 15일 이후 재입국한다면 반드시 I-94의 Admit Until Date를 확인해야 합니다.

Public Charge 역시 소문만 듣고 필요한 의료혜택이나 복지프로그램을 무조건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Public Charge 심사 대상인지, 어떤 혜택을 누가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전체 재정상태가 어떠한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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