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도 안심할 수 없다”…미국, 비자 취소 30만 건 돌파·TPS·인도적 페롤 종료로 추방 위험 확대**

트럼프 행정부의 체류자격 종료와 추방정책 확대 —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도 영향을 받는 이유

이 뉴스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추방 집행뿐 아니라, 기존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던 일부 임시 체류 프로그램까지 축소하거나 종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TPS(임시보호신분), Humanitarian Parole(인도적 임시입국허가), 일부 비자 취소 조치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모든 외국인의 신분이 일괄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 취소, TPS 종료, 페롤 종료, 추방명령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뉴스를 이해하려면 어떤 체류자격이 영향을 받는지, 정부의 조치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 법원의 판결로 집행이 중단되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실제로 얼마나 많은 비자가 취소됐습니까?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취소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1월

10만+

비자 취소 누적

2026년 8월

17.5만+

비자 취소 누적

2026년 10월 20일

30만+

비자 취소 누적

국무부 발표를 인용한 Reuters 보도 기준. 실제 추방 인원이나 체류신분 상실 인원과 동일한 수치는 아닙니다.

Reuters+2

국무부는 비자 조건 위반, 범죄 관련 기록, 이민사기 및 국가안보 문제 등을 주요 취소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이민법 집행과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일부 조치에서 적법절차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The Washington Post

 

2. TPS 종료 — 합법적으로 살던 사람이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TPS만을 근거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Temporary Protected Status(TPS)는 전쟁, 자연재해, 기타 특별한 상황으로 본국에 안전하게 돌아가기 어려운 특정 국가 국민에게 일시적인 추방 보호와 취업허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TPS는 영주권이 아니며, 지정국가의 보호기간이 종료되고 별도의 체류 근거가 없다면 추방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Pew Research Center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아이티, 온두라스, 네팔, 아프가니스탄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TPS 지정을 종료하는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기준, 종료 대상 TPS 수혜자 약 104만 명

이는 당시 발표된 종료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규모이며, 104만 명이 모두 이미 추방됐거나 즉시 불법체류자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종료 조치는 소송으로 효력이 정지돼 있었습니다.

Pew Research Center

TPS가 종료돼도 개인에게 별도의 유효한 체류신분이나 다른 법적 보호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Humanitarian Parole 종료 — TPS와 무엇이 다릅니까?

Humanitarian Parole은 긴급한 인도적 사유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외국인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바·아이티·니카라과·베네수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CHNV 프로그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행정명령을 통해 CHNV를 포함한 일부 인도적 페롤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USCIS 내부 지침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의 종료 및 추가 심사 조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CIS

 

TPS와 Humanitarian Parole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구분TPSHumanitarian Parole
주된 목적본국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일시적 보호인도적 사유 등에 따른 임시입국 허용
취업허가요건 충족 시 가능별도 요건에 따라 가능
영주권 자동 부여아니요아니요
프로그램 종료 시다른 체류 근거가 없다면 추방 위험다른 체류 근거가 없다면 추방 위험

여기서 중요한 점은 페롤이 종료됐다고 해서 이미 제출한 모든 망명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별도의 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추방이 방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종류와 현재 법적 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F-1 학생비자나 H-1B 취업비자도 취소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TPS나 인도적 페롤 수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와 SEVIS 기록 종료 조치가 논란이 됐으며, 일부 조치는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2026년 7월 보고서도 이러한 비자 취소와 학생 신분 관련 분쟁을 별도로 분석했습니다.

Every CRS Report

 

다만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Visa Revocation(비자 취소): 국무부가 여권에 발급된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입니다.

  • Status Termination(체류신분 종료): 미국 내 체류자격이 종료되거나 위반된 상태입니다.

  • Removal Order(추방명령): 법적 절차를 통해 미국에서 추방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유효한 I-94와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방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자 취소 사유에 따라 체류신분과 추방 가능성에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한국인 영주권·비자 신청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CHNV나 위에 언급한 TPS 지정국가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프로그램 종료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F-1, H-1B, B-1/B-2 등 비이민비자 취소, 체류신분 위반, 과거 추방명령, 허위진술 등에 관한 조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I-485 신분조정을 준비하거나 심사 중인 사람은 현재 비자, I-94, I-797 승인서, EAD, 과거 이민법원 기록을 서로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이번 뉴스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추방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과거 정부가 허용했던 임시 보호나 입국허가가 종료되면서, 그 보호를 근거로 미국에 체류하던 사람들의 법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모든 합법 체류자의 신분이 일괄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비자가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즉시 추방되는 것도 아닙니다.

NJ LEGAL DOCUMENTS는 이민신분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할 것을 권고합니다. 현재 체류자격의 법적 근거, USCIS 또는 국무부의 종료·취소 통지, 효력발생일, 진행 중인 이민신청, 과거 추방명령 여부, 그리고 관련 법원 결정입니다.

특히 TPS나 페롤 종료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EAD 카드에 표시된 만료일만 보고 계속 취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가 되는 보호나 허가가 종료되면 취업허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법원 판결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제공하신 YouTube 영상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설명은 별도로 확인한 2026년 정부자료, 의회조사국 보고서 및 언론보도를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NJ LEGAL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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