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입법과정 안거쳐도 이르면 내년1월 폐지
현재 H-4비자 소지자 EAD 연장 불허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EAD)카드 발급 규정 폐지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H4 비자 소지자의 EAD 카드 발급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반 이민 성향의 ‘세이브잡스 USA’는 지난 2015년 4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은 국토안보부(DHS)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DHS의 소송기각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세이브잡스 USA가 항소했고 지난 9월 DHS는 법원에 해당 정책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오는 12월31일까지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DHS는 최근 법원에 다시 내년 7월까지 판결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세이브잡스 USA가 지난 22일 DHS의 요청을 기각시키고 당장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 법원의 결정에 따라 H4 소지자의 EAD카드 발급 허용 규정은 DHS가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라도 폐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이브잡스 USA는 “DHS가 내년 2월쯤이나 본격적으로 해당 규정에 대한 폐지 작업을 시작해 7월에나 입법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입법과정에서 EAD카드 발급 허용 규정 찬성론자들이 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폐지가 지연될 수도 있는 만큼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재 EAD를 발급받은 약 4만 여명에 대한 H-4 비자 소지자의 EAD 연장이 불허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신청도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DHS는 세이브잡스 USA의 요청에 대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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