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발급따라
영주권자들이 별도로 받던 한국의 ‘거주여권’이 사라진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내 한인 영주권자 등 해외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을 폐지하는 법령이 21일부터 발효돼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거주 여권은 그동안 해외 영주권 취득으로 한국 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내 신분 증명을 위해 별도로 발급돼왔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주여권 제도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이에 따라 한국 국회에서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해외이주법이 개정돼 올해 12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주권자들도 한국내 거주자들과 동일한 일반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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