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만 허용…신분증으로는 사용 못해
필 머피 주지사 당선으로 입법 가능성
뉴저지주에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뉴저지 아네트 퀴에노 주하원의원은 21일 불체자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뉴저지 안전 및 책임있는 운전자 액트’(New Jersey Safe and Responsible Drivers Act)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서류미비 등으로 거주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 연방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뉴저지주나 다른 지역에서 범죄경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신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한 여권, 출생증명서 제출과 함께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을 통해 뉴저지 거주 증명을 해야 한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 될 경우 뉴저지 주내 50여만명 이상의 불체신분 운전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퀴에노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불체자 신분 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을 하지 못하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어 주민들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며 이번 법안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저지주의회는 지난 2015년에도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 바 있지만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의회의 무책임한 태도’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나서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뉴저지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필 머피 당선자가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허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현재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는 주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커네디컷, 워싱턴 D.C., 일리노이, 메릴랜드,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곤, 유타, 푸에르 토리코, 워싱턴 주 등 총 12개 지역이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