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노동허가’‘ 혁신창업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H-1B)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 중단을 추진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입안된 각종 외국인 취업 정책을 백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혁신적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취업 영주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도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의 폐지안을 공식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폐지안은 OMB가 검토한 뒤 연방관보에 게재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공식 결정된다.
외국인 혁신 창업 프로그램은 당초 지난 7월17일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시행 1주일을 앞두고 내년 3월14일까지 시행을 8개월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가 최소 25만 달러의 투자금과 함께 기업의 견실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입증할 경우 30개월씩 두 차례까지 최장 60개월 합법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 체류기간 중 비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이 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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