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5일) 캘리포니아주를 공식적인 피난처 주로 선포하는 안에 서명하고 230만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난처 주 법은 내년(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 발효된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개인에게 체류신분을 물을수 없고 체포된 서류미비자의 경우 중범죄 이상을 저지를 때만 연방이민당국에 개인정보가 제공된다.
<라디오코리아 김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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