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드리머 들 가운데 15만 4000명이 해당되는 연장신청서 제출 마감 시한인 5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월 5일 부터 내년 3월 5일사이에 기간만료되는 대상자들은 모두 5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이민 서비스국에 도착시키지 못하면 갱신기회를 잃게 됩니다.
대상자들은 추방유예 연장신청서인 I-821D를 최신 양식으로 작성하고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 I-765)와 워크 시트( I-765 W)를 작성해 이민국수수료 495달러와 함께 5일까지 이민서비스국에 도착시켜야 합니다.
불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연장 최종 마감 기간이 임박것을 이용해 갱신이나 신규 신청을 급행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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