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적어도 미국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사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에게 군입대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 희귀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로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일반적인 시민권신청절차가 아닌 속행으로 시민권을 주는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식민지에서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 당시 부터 외국인의 미군 입대를 허용했고 1950년 냉전시대에 헨리 캐보트 롯지(Lodge) 의원의 주도로 제정된 `더 롯지 법(The Lodge Act)’ 등에 따라 동유럽 출신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등 필요에 따라 외국인의 입대를 허용하는 오랜 전통을 유지해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미군은 모병에 약간 어려움을 겪자 육군을 중심으로 특정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의 인력을 유치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외국인 모병(MAVNI) 프로그램으로 특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미군에 입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10주간의 훈련이 끝나면 영주권 절차 없이 바로 시민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지원자들은 영어시험과 미군 입대 자격시험을 치르고 신원조회를 거쳐 선발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건은 불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민변호사회의에도 마침 관련된 강의가 있었는데, 모병관은 미군이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인 역사는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추방유예승인자의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 모병(MAVNI)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실상 열려있는 병과는 언어병 뿐입니다. 그런데 유소년기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정착해 살아온 드리머들이 언어 구사력을 갖추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영주권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혜택 때문에 취업난을 겪고 있던 많은 합법 신분의 외국인들이 체류 신분 해결을 위해 이국인 모병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므로 치열한 경쟁을 피 할수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들어온 경우나 한국에 있으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비이민자는 투자 비자(E), 유학생 비자(F), 취업 비자(H), 언론인 비자(I), 연수 비자(J), 약혼자 비자(K), 주재원 비자(L), 직업 학생 비자(M), 특기자 비자(O), 예체능 비자(P), 문화 연수 비자(Q), 종교 비자(R), 특수 비자(S), 범죄 피해자 비자(T, U) 등의 소지자이거나 망명인, 난민, 또는 임시 보호 신분을 가진자 이어야 합니다. 비이민비자 대부분이 허용되지만 방문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90일 이상 외국에 나갔으면 안됩니다.
2014년초 외국인 모병(MAVNI) 프로그램이 미육군 예비군 (U.S. Army Reserve) 입대자들에게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 병과 훈련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 됨과 동시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써 그간 현역병 ( U.S. Army Active )은 이중언어 구사자나 의료 관계자가 중심이었다면, 예비군MAVNI 프로그램은 실력있는 인재(ASVAB Test)를 군인으로서 예비시키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현역 매브니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매년분기별로 충원계획에따라 모집을 할것으로 전망합니다.
예비군은 9주동안의 기초 훈련과병과훈련(훈련기간은 병과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마치고, 군부대로 배치가 되는데, 미육군 예비군은 주로 전투보급부대( Combat Support- 행정,의무, 헌병, 수송, 정보, 보급 등등)로 조직되어 있으며, 각자 부여된 병과별로 지정된 부대로 배치가 됩니다.
배치후, 지정된 부대 법무관을 통해서, 이민국에서,바로 시민권을 부여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미육군 예비군은 파트타임 군인으로서 1개월에 주말 2일과, 1년에 각 부대별 2주 현역소집훈련이 의무적인복무 로 이루어 지고, 이 파트타임 복무는 지정된 예비군부대 에서 근무합니다. 학교변경으로, 이사할경우, 다시 새주소 부대로 재배치됩니다.
외국인 모병(MAVNI) 프로그램 선발 정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미 육군 당국은 연간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매브니 프로그램 선발 정원을 순차적으로 늘릴 계획이어서 미군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당국은 매브니 프로그램 정원을 2016회계 연도에 정원을 5,000명으로 늘렸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시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집 및 운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매브니 프로그램이 미국 국익을위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므로 페지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 됩니다.
의료 병력일 경우 현역으로 최소 3년이나 예비군으로 최소 6년을, 언어병으로 입대하는 경우는 최소 4년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불명예 제대를 하는 경우 시민권도 박탈 당합니다.
입대후 하루만에 시민권을 신청한 사례가 보고된만큼 자녀가 합격해서 미군에 입대하게되면 시민권을 받게되고 시민권자 부모 초청으로 부모님들 영주권도 바로 신청하실수 있으므로 추방유예승인자나 합법적으로 2년이상 체류하고있는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을 가진분들은 도전해보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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