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근로(Agricultural Workers/H-2A) 비자는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미국의 고용주가 H-2A 대상 국가의 국민을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임시 업무를 수행 할 수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H-2A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유사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H-2A 및 H-2B 대상 국가 목록을 매년 갱신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말 현재 H-2A 및 H-2B 대상 국가는 Andorra,Argentina,Australia,Austria,Barbados,Belgium,Brazil,Brunei,Bulgaria,Canada,Chile,Colombia,Costa Rica,Croatia,Czech Republic,Denmark,Dominican Republic,Ecuador,El Salvador,Estonia,Ethiopia,Fiji,Finland,France,Germany,Greece,Grenada,Guatemala,Honduras,Hungary,Iceland,Ireland,Israel,Italy,Jamaica,Japan,Kiribati,Latvia,Lichtenstein,Lithuania,Luxembourg,Macedonia,Madagascar,Malta,Moldova,Mexico,Monaco,Mongolia,Montenegro,Nauru,The Netherlands,Nicaragua,New Zealand,Norway,Panama,Papua New Guinea,Peru,The Philippines,Poland,Portugal,Romania,San Marino,Serbia,Singapore,Slovakia,Slovenia,Solomon Islands,South Africa,South Korea,Spain,St. Vincent and the Grenadines,Sweden,Switzerland,Taiwan,Thailand,Timor-Leste,Tonga,Turkey,Tuvalu,Ukraine,United Kingdom,Uruguay,Vanuatu등 입니다.
아래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temporary-workers/h-2a-temporary-agricultural-workers
H-2A 비자를 스폰서하려는 고용주의 자격요건은 첫째로 임시/계절적인 농업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번째로 해당 임시/계절적 농업 직종에 고용되어 일할 자격을 갖추고 또 일하려고 하는 미국 노동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는 외국의 H-2A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H-2A 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첫째로 미국의 고용주가 H-2A 노동자를 위하여 미 노동부에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미국의 고용주가 이민국에 I-129 청원서 및 해당 부속 양식과 증거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임시 노동 허가 신청서를 노동부 (DOL)에 제출합니다. 이민국에 H-2A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노동부에서 H-2A 근로자를위한 임시 노동 허가서를 신청하고 받아야합니다.
셋째는 I-129 청원서가 승인되면, 자국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H-2A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H-2A 비자/신분 소지자의 동반 가족인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들은 H-4 비자/신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H-4는 미국 내에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지만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민국은 미 노동부가 승인한 임시 노동 인증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H-2A를 위한 I-129 승인 유효기간을 정합니다.
H-2A는 최대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을 위한 I-129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매번 새로운 임시 노동 인증을 신청, 승인받아야 합니다.
H-2A의 최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H-2A 신분으로 총 3년간 미국에서 일한 후에는, 미국 밖에서 최소한 연속 3개월간 머무른 후에야 H-2A 신분으로의 재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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