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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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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 비자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미국으로 진출하여 지사를 차리는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 있는 본사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 (L-1)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중역이나 간부 혹은 기술자가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지난 3년 중 적어도 1년을 본사에서 일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무역인비자 (E-1)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역인비자는 회사가 미국과 실제로 얼마나 많은 무역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직원을 파견할 때 어느 비자가 가장 적합한지 정확한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의 경영자나 그 직원은 무역인비자(E-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무역인비자는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만일 한국인이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가 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한국인이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한국과 미국 간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무역이 행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습니다.

셋째, 무역인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국에 있는 회사와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 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합니다.

이 무역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관리자와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 역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무역인비자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무역인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역시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work permit)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셜 번호도 취득할 수 있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크레딧을 쌓을 수 있습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셋째, E-1비자는 일정한 연장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무역인비자를 받으면 통상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허가서(I-94)에 2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 올 때 2년간 유효한 입국 허가서를 다시 받게됩니다.

넷째, 회사의 관리자로 E-1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취업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1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 2단계와 3단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1단계인 노동승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회사의 관리자가 노동승인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이민청원과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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