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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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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와 EB-5 차이점

E-2 비자는 미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미국에 상당한 금액의 사업 투자를 하여 이를 관리 및 개발하기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투자하시는 자본금의 출처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영리를 위한 사업에 위험을 감수하여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 그 투자된 자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미국에 투자하신 사업을 운영 및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투자된 사업의 최소 50 % 지분을 소유할 것과 관리권의 보유나 기타의 방법으로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투자를 이미 하였거나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일 것을 요하며, 투자된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는 그 투자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에 충분한 금액을 투자했을 것과, 그 금액의 크기가 상당하여 본인이 투자사업의 성패에 충분히 헌신적이 될 수 있을 만큼일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투자 사업이 투자자 개인과 그 가족의 생계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되며, 투자자 본인은 경영인 또는 관리인의 위치를 유지하며,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 필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E-2는 해외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라면 E-2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이민 양식 뿐 아니라 신청하는 기간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권 사진, E-2 비자 취득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들, 경영자, 관리자 또는 E-2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이름 및 국적을 포함해서 투자된 사업의 소유권 및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주식에 관한 서류, 직책 및 기타 자격요건에 관한 서류들, 투자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증명해주는 서류, 예를 들어 합작 사업 계약서, 법인설립에 관한 서류, 임차료 지불 영수증, 재고 목록, 보험에 관한 서류, 연간 회계 보고서,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순자산에 관한 서류, 광고비용 청구서, 비즈니스 은행 계좌 및 에스크로에 입금된 자금에 관한 서류 등입니다.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번에 2년씩이나 미국에 투자한 사업이 계속되는 한 무기한으로 매 2년 연장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투자 사업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투자사업의 합병, 매도 또는 취득 등, E-2 신분의 연장을 위해 새로운 E-2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거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새로운 E-2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여야 합니다.

E-2 신청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들도 E-2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E-2 배우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나 동반 자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2 배우자가 취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B-5는 미국에 최소 $500,000 또는 $1,000,000를 투자하고 10자리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여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취업 이민의 한 종류로서 몇 가지 점에서 E-2 소규모 투자 비자와는 다릅니다.

우선, 그 요구되는 투자액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 이외에도EB-5 신청을 위해서는 E-2와는 달리 2 단계(청원서 제출 및 영주권 취득)를 거쳐야 하는 비교적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매우 세밀한 서류 준비가 요구되는 과정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셔야 할 차이점은 EB-5가 임시 영주권의 취득으로 시작해 2년 이후에는 영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임에 반해 E-2 신분은 그 자체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을 취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의 과정을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존의 E-2 신분 취득을 취해 투자한 금액을 EB-5 수준으로 늘리고 10 자리 이상의 고용 창출을 증명하여 투자 이민 신청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재투자된 자본이 E-2 사업으로부터 창출된 경우 E-2 법인으로부터 투자자로서 수령한 지분이나 임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한 후 사업에 재투자하였음과 재투자한 자본금이 사업에 어떻게 쓰였는가를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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