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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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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 관련 이슈들

최근에 E-2비자(소액투자비자) 에 대한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이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민법전문 변호사로서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E-2비자 (소액투자비자)에 대해 잘못 알려진 또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알았고, 다시 한번 정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새삼 느껴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미 E-2로 미국에 계신 분들과 또한 향후 E-2비자 발급이나 E-2로 신분변경을 계획중인 분들을 위하여 E-2비자관련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시한번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금액이 꼭 한국에서 송금이 되어야 한다?”
투자자금이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자금은 반드시 제 3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원래 E-2비자의 목적이 미국에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하면서 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는데 있다.

즉,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지, 투자자금이 미국 외에서 꼭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미국 내에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죠. (9 FAM 41.51 N 8.1-1) 그러나 가능하다면 E-2비자의 목적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에 비추어 볼 때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자금을 송금하는 형식을 밟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둘째, “투자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미 국무부 규정에 보면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이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관리가능한 돈을 투자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이 직접 번 돈은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돈, 심지어는 제3자로부터 빌린돈도 투자자금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문제는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이 돈들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했음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주한 미대사관의 E-2구비서류 목록을 보면 “은행통장 사본, 자산등기권, 소득금액증명 등의 투자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모든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만한 사업을 벌였다든지, 오랜 직장생활 동안 꾸준히 수입을 모았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을 만들었다든지, 부모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다든지, 또는 제 3자로부터 빌린경우 차용증서등의 증명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식적으로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자본은 E-2비자 신청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하겠습니다.

셋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한 송금방법만 택해야 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자금을 보낼 때 송금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 올바른 미국으로의 송금방법은 한국에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시고 송금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할 경우, 한국에 나가시지 않고도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은행에 해서 송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송금시 많은 분들이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설립한 법인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투자자금을 보내는 송금인은 친척 혹은 심지어 친구들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 명의 송금은 투자자 본인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통하지 않고 송금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한국의 외환관리규정상 1인당 5만불 까지만 송금이 허용되기에 15만불 또는 20만불 정도를 미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송금인이 3~4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송금인과 수취인이 다를 경우, 이민국 에서는 투자자와 송금인의 관계 그리고 왜 제3자를 동원하여 투자자금을 송금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투자자금의 출처에 대한 합법성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좀 번거롭더라도 정상적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시고 송금하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 “하나의 비즈니스에 한 명의 투자자만이 E-2 Visa를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하나의 비즈니스에 단 한 명의 투자자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두 명의 투자자까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2비자의 자격조건에 “신청인이 사업체의 control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사업체의 50% 이상 (At least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비즈니스에 두 사람이 투자하여 50%씩의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면 두 명의 투자가가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전체 투자금액이 각자가 투자 했을 경우와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E-2 신분이면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다?”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 줄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사람을 위한 채용노력을 제대로 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2 사업체가 스폰서가 되어 E-2 투자가나 그 배우자를 위해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E2 신분자들은 영주권을 못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오해 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E-2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취업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별도로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사업체변경 (업종변경)시에도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해야 한다?”
E-2 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다가 비즈니스가 지지부진하여 이를 매각하고 다른 장소로 가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오픈하는 경우 또는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매각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다른종목으로 업종변경을 하는 경우에 각각 이민국에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분들은 법인체인경우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민국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E-2비자나 신분은 특정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부여된다고 주장하며 그러기에 다른 사업체로 변경한다면 처음에 받은 E-2비자나 신분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E-2 사업체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이민국에 승인받아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법은 정확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 이민법시행령 8 C.F.R. 214.2 (e)(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Substantive)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합병(Merger), 사업체 구매(Acquisition) 및 매매(Sale)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법인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한번 영주권신청한 기록이 있는경우 E-2 비자신청 및 E-2로 신분변경은 안된다?
이민법에서는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신청을 했다면 이민국에서는 신청자에게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 똑 같은 신청자가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그에 걸맞는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자체(하나는 이민의도, 또 하나는 비이민의도)가 상호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E-2 신청은 영주권 진행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8 C.F.R. 214.2(e)(5)).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경우, 학생신분이나 다른 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나, E-2로의 변경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덟째,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로 신분변경이 안된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나 work permit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 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E-2 (다른 비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E-2로 신분변경하기 위해서는 신청당시 학생신분이나 취업신분처럼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행허가서나 work permit 을 사용한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그때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영주권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E-2 연장이 안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단 영주권신청(Filing I-485 application)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만기시까지 존속되나,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 둘다가 동시에 인정 (Dual Intent인정)되는 취업비자(H-1) 또는 주재원비자(L-1) 신분이 아닐경우, 비이민비자 신분은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필드 오피셔를 위한 일종의 업무지침)중 관련부분을 요약해 보면,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께 소액투자비자 (E-2 비자)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 (Labor Certification)와 I-140 (이민 청원서)를 승인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 (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Dual Intent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 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슴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번째, E-2 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순이익과 직원고용조건이 좋지 않으면 어렵다?
E-2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들을 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에도 그리고 종업원이 투자자 가족이외에는 한명도 없는 경우에도 E-2연장을 무조건 거절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출과 순이익이 저조하고 직원고용조건이 충분치 않다손 치더라도 다른 어떤 것들을 잘 준비한다면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매출, 순이익, 종업원수 이외에도 영사 및 심사관이 평가하는 다른 기준 및 조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투자액, 다른 수입원, 신청인의 기타자산, 그리고 잘 정리된 5년 사업계획서등입니다. E-2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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