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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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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비자

약혼(K-1)비자

시민권자의 약혼자(Fiance)는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가 되기 위해서, 약혼식을 하든지 혹은 예물을 교환해야 하는 등의 절차 예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두 사람이 빠른 장래에 결혼할 것임을 밝히며, 약혼자 비자를 받고 신속하게 미국에 입국하여 결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최소한 8~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약혼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4~6개월 전후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약혼자인 경우에는 약혼자 비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이국만리 떨어져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초청하기 2년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만났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을 한 번 방문하여 선을 봤다든지 혹은 한국의 약혼자가 누구의 소개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미국에서 결혼할 것을 언약하였다면, 미국 시민권자는 이민국에 약혼자 초청을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I-129F로 다른 이민국 신청 서류와 달리 핑크(Pink)색의 신청 용지입니다.

시민권자는 또한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약혼자가 국 내에 체류할 동안 모든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것을 밝혀야 합니다. 약혼자 초청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면 이민국에서 서류가 승인되는 대로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으로 초청 서류를 발송하여 약혼자비자 수속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초청 서류를 받으면, 약혼자에게 통고하여 인터뷰 날짜를 보내줍니다. 한국의 약혼자는 이민 오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민 여권을 발부받으며, 신체검사 증명서도 준비하여 인터뷰에 임하여야 합니다.

비자 수속 중 대사관에서 신청인의 결혼 관계나 자녀에 관한 정보가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되면 승인된 K-1 청원서를 일단 다시 연방 비자 센터로 보내 재 검토하도록 합니다.

약혼자가 임신한 경우 청원서에 이러한 사실이 이미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사실을 청원자에게 고지하고 서류 진행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 지를 타진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청원서를 돌려보냄이 없이 비자 수속을 계속하게 됩니다.

만약 한 K-1 신청자를 위해 여러 개의 K-1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에는 일단 승인된 여러 개의 청원서를 연방 비자 센터로 돌려 보내고, 거기에서 다시 청원서를 승인한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보내 다시 청원자들을 인터뷰하고 청원을 취소할 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민국 사무관의 결정으로 순서를 정하게 됩니다.

인터뷰시 자세히 묻는 질문은 두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약혼식을 미리 해 약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거나, 혹은 서로 주고 받았던 편지 등이 있으면 이것을 지참하여 인터뷰 시험관에게 보여 주면 좋습니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영사는 여권에 약혼자 비자(K-1)를 찍어 줍니다.

K-1의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서 K-1 청원서에 기재된 자녀의 경우에는 K-1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하려하는 경우 K-2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K-1 비자 발급 후 1년 이내에 K-2 비자 발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라면 직계친족이나 가족 제 2순위를 통한 이민 비자 승인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K-1 비자가 거절되는데, 다만 면제 청구의 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 대사관이 이민국에 재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없는 사유인 경우에는 승인된 청원서를 연방 비자 센터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민국이 입국 불가 사유의 면제를 승인하게 되면 미 대사관에서 K-1 청원자가 면제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K-1 비자 발급이 상당히 지연되게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의 경우 반드시 K-1 비자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 후 미국을 떠나 일단 본국으로 돌아올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면 방문 비자로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이민국 직원이 다시 약혼자 관계에 대해 질문할 경우가 있으니,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할 때 준비했던 서류를 간직했다가 공항 이민국 직원에게 보여 주면 좋습니다.

약혼자 비자(K-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한 자는 90일 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하여야 합니다. 만약 90일 내에 결혼하지 않을 경우, 혹은 초청인 외에 다른 사람과 결혼할 경우에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배우자로서 이민 초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인터뷰결혼 증명서를 첨부하여 초청을 할 경우, 약혼자 비자를 가진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이민 초청 후 약 3개월 후에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하여 본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가의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이 때에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여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인터뷰가 통과되면 그 날부터 영주권자가 되며, 영주권 카드는 3개월 후에 집으로 보내 줍니다. 유의할 것은 결혼에 의해 받은 영주권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영주권이므로 2년 만기되기 90일 전에 정식 영주권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청원자 이외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K-1 과 함께 입국한 K-2 미혼 미성년 자녀도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K-2 비자가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부모의 결혼이 자녀가 18세를 넘은 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K 비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모와 결혼한 미 시민권자의 이민 청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K-2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면 자녀가 21세 미만이고 미혼이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러한 경우 아동 신분 보호법의 규정이 K-2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21세 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합니다. 나이를 넘기게 될 자녀의 영주권 신청서라는 점을 이민국에 숙지시켜 빠른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의도적으로, 혹은 알면서 중요한 사실(Material Facts)을 왜곡하거나, 거짓 진술(False Statement)을 하거나, 거짓 서류(False Document) )를 사용할 경우 1만 달러까지의 벌금이나 최고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및 징역형을 동시에 같이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Title U.S. Code, Section 1001).

그리고 알면서 계약 결혼(Marriage Contract)을 통하여 이민법의 혜택을 받으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 혹은 둘을 동시에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Title 8, US. code,Section 1325)

위의 처벌 규정을 언급한 이유는, 이민법 서류 작성시 왜곡된 사실을 제시했을 때의 결과를 알리고, 또한 사기 결혼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영주 수속을 추진하다 초래될지 모르는 처벌의 심각성을 알려 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K-3)

K-3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밖에서 결혼을 하면 미국에 먼저 와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의 자녀가 이미 있을 경우에 K-4를 신청하면 그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들은 만 2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통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서 결혼을 하는 경우 그 배우자(beneficiary)가 수속을 밟아 미국에 오려면 1년 정도의 시일이 걸립니다. 이보다 좀더 일찍 미국에 오고 싶을 경우 약혼자 비자(fiancee visa:K-1)처럼 결혼한 배우자도 K-3비자를 신청해 수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는 결혼수속으로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보다 미국에 들어오는 시간을 절반정도 단축시킬 수 있지만 한국의 배우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다시 신분 변경(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해야합니다. 영주권이 나오려면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약혼자와 그 자녀(K-1 and K-2) 혹은 배우자와 그 자녀 초청비자(K-3 and K-4)는 빨리 미국에 들어 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영주권을 받는 데에는 한국에서 이민신청을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려면 한국에서 결혼해 이민수속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으로 이민수속을 하고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시에 바로 영주권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약혼자비자(K-1)나 배우자비자(K-3)에 의해 수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 비자 (K-3)를 신청하지 않고 현재 가지고 있는 관광 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관광 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한국에서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자세히 알아 보고 또한 여행도 하기 위해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제한 이후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와 달리 배우자는 한국에서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K-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배우자가 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것보다 시간이 덜 걸립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라는 신분 때문에 약혼자보다 부부가 더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민국은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이민 청원서 (I-130)가 승인되기 전에 K-3 비자로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을 이민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 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 (I-129F)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 (K-3)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이상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사람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이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80일이상을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이 K 비자대신에 이민비자 즉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 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 비자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 비자의 연장은 K-3 비자의 연장 신청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 비자 신분으로 노동 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이민국에 제출된I-130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 신분 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K-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습니다.또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I-485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e)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배우자에게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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