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EB-3 취업이민 신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스폰서 회사 경력 인정 기준
NJ LEGAL DOCUMENTS | 미국 이민·비자 서류 준비 및 행정절차 안내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할 때 가장 혼동하기 쉬운 문제 중 하나는 현재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PERM 노동허가의 최소 경력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직원이 A회사에서 3년 동안 근무한 후, 같은 A회사의 스폰서로 EB-3 취업영주권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직책에 2년의 경력을 요구한다면, 이 직원이 A회사에서 쌓은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조건 가능하지도, 무조건 불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DOL)는 같은 회사에서 취득한 경력을 검토할 때 과거 직책과 영주권 스폰서 직책의 실제 업무가 얼마나 유사한지, 해당 경력요건이 사업상 실제로 필요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중요한 규정이 **20 CFR §656.17(i)(3)**입니다.
1. PERM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최소 자격요건’입니다
미국 취업이민의 일반적인 EB-2 및 EB-3 절차에서는 고용주가 노동부(DOL)에 PERM 노동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PERM은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책에 실제로 필요한 최소 학력, 경력, 기술 및 기타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 조건에 따라 미국 내 근로자를 모집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에게만 유리하도록 경력요건을 임의로 높이거나, 실제 필요하지 않은 자격을 채용조건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20 CFR §656.17(i)(1) 및 (2)는 PERM에 기재된 자격요건이 고용주의 실제 최소요건이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에 그보다 낮은 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도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왜 스폰서 회사에서 쌓은 경력이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학사학위와 2년의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PERM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 신청자인 김 씨는 대학 졸업 직후 관련 경력 없이 A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이후 같은 개발업무를 3년 동안 수행했습니다.
회사가 김 씨의 3년 경력을 이용하여 PERM의 2년 경력요건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경력 없는 직원을 채용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는데, 왜 현재 미국인 지원자에게는 반드시 2년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까?”
이것이 PERM에서 말하는 Actual Minimum Requirements(실제 최소 자격요건)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직원이 최초 채용 당시 보유했던 자격보다 높은 경력이나 훈련을 미국인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규정에 따른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3. 같은 회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예외
20 CFR §656.17(i)(3)은 다음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합니다.
예외 ① 이전 직책과 PERM 직책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
직원이 같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더라도, 그 경력을 취득한 직책이 PERM 대상 직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경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다가 이후 프로젝트 관리직으로 이동했다면 두 직책의 실제 업무를 비교해야 합니다.
직책명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수행업무와 업무별 시간 비중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② 더 이상 해당 직책의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현재의 사업환경에서는 근로자를 훈련시켜 해당 직책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예외도 있습니다.
이를 Infeasibility to Trai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훈련에 비용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환경의 변화와 훈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노동부 항소사례에서도 일반적인 교육비 부담이나 직원 이직 문제만으로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4. 노동부가 적용하는 ‘50% 규정’은 무엇입니까?
20 CFR §656.17(i)(5)(ii)에 따르면 두 직책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50%를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Substantially Comparable Position)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직책이 다른지 판단할 때는 직책명이나 연봉보다 실제 업무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비교입니다.
| 이전 직책 | 새로운 PERM 직책 | 판단할 사항 |
|---|---|---|
| Software Developer | Senior Software Developer | 개발업무가 대부분 동일한가? |
| Software Developer | IT Project Manager | 관리업무가 실제로 얼마나 증가했는가? |
| Accounting Clerk | Bookkeeper | 회계·장부업무의 중복 비중은 얼마인가? |
| Sales Assistant | Sales Manager | 판매지원과 관리·감독업무가 얼마나 다른가? |
예를 들어 이전 직책과 새로운 직책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율이 70%라면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동일 업무 비율이 30%이고 나머지 업무가 실질적으로 다르다면 유사하지 않은 직책이라는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 이하라는 계산만 제출하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직무내용이 무엇인지, 업무시간 비율이 정확한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상 기준은 정확히 ‘50% 이상’이 아니라 **‘50% 초과’**입니다.
5. 승진했다면 이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승진 자체가 경력 인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가 Senior Developer로 승진하면서 연봉과 직급이 높아졌더라도 실제 업무의 80%가 기존 개발업무와 같다면 두 직책은 실질적으로 유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발자가 프로젝트 관리자로 이동하면서 직접 개발업무는 20%로 줄고 프로젝트 계획, 인력관리, 일정조정, 고객 대응 등이 주요 업무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다른 직책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급이 달라졌는가가 아니라 실제 업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승진통지서 외에도 직무기술서, 조직도, 프로젝트 기록 등으로 업무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노동부는 어떤 증거를 확인합니까?
노동부 규정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인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직무기술서, 업무별 시간 비율, 조직도 및 급여기록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책에 관한 자료
- 최초 채용계약서 및 채용 당시 직무기술서
- 당시의 조직도와 부서 배치기록
- 급여명세서 및 W-2
- 수행 프로젝트와 실제 담당업무
- 업무별 시간 비중을 뒷받침하는 기록
새로운 PERM 직책에 관한 자료
- 새로운 직무기술서
- 업무별 시간 비율
- 조직도와 보고체계
- 승진 또는 직무변경 기록
- 필요한 학력·경력 및 기술요건
특히 이전 직책의 업무를 40%, 새로운 직책의 업무를 60%로 임의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자료는 실제 수행업무에 근거해야 하며, 사후에 PERM 승인을 위해 만들어진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같은 회사라도 법인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실무 쟁점입니다.
20 CFR §656.17(i)(5)(i)는 이 규정에서의 고용주를 원칙적으로 동일한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FEIN)를 사용하는 사업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같은 브랜드나 같은 그룹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 고용주가 누구인지, 법인과 FEIN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FEIN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경력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고용관계, 회사의 조직구조, 직무 및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회사 사이의 이동, 합병, 법인변경 또는 계약직 근무 이력이 있다면 PERM을 시작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8. PERM이 승인되면 I-140에서도 문제가 없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PERM 노동허가는 노동부가 심사하지만, 이후 I-140 이민청원은 USCIS가 심사합니다.
USCIS는 신청인이 PERM에 기재된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경력요건이 있다면 해당 경력이 인정되는 시점에 실제로 존재했는지, 경력증명서가 업무내용과 기간을 충분히 입증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PERM이 승인됐더라도 I-140 심사에서 신청인의 자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가서류요청 또는 거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ERM 승인과 I-140 승인은 별개의 심사단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9. PERM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회사와 신청자는 광고 및 채용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국인 직원이 최초 채용 당시 보유했던 학력과 경력은 무엇인가?
- PERM 대상 직책의 실제 최소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 과거 직책과 새로운 직책의 실제 업무는 얼마나 중복되는가?
- 같은 회사에서 취득한 경력을 사용하는 경우 법적 예외에 해당하는가?
- 직무 차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가?
- PERM의 학력·경력요건을 신청인이 필요한 기준일에 충족하는가?
- 미국인 지원자에게 적용할 채용조건이 실제 사업상 필요한 조건인가?
이러한 검토 없이 광고를 진행한 후 문제를 발견하면 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PERM 신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상 필요하지 않은 경력요건을 특정 외국인 직원에게 맞추어 설정하는 것은 노동부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J LEGAL의 정리
취업영주권 PERM에서 같은 스폰서 회사의 경력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노동부 규정이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전 직책과 PERM 직책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취득한 경력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직책명, 승진 여부 또는 연봉이 아닙니다.
두 직책에서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노동부 규정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50%를 초과하는 직책을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것이 더 이상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사업상 불편이나 비용 부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PERM은 광고를 시작한 후 경력요건을 맞추는 절차가 아니라, 채용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직무와 최소 자격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케이스든, 결과로 증명합니다.엔제이 리갈(NJ Legal)은 수많은 성공사례와 노하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