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다…‘추방취소’로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
10년 거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가족의 Hardship과 객관적인 증거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국의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ICE 체포나 이민법원 출석통지를 받은 뒤 **“이제 추방되는 것 아니냐”**며 걱정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방재판(Removal Proceedings)에 회부됐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이민기록과 가족관계, 미국 체류기간, 범죄기록 등에 따라 이민판사에게 여러 형태의 구제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Cancellation of Removal, 즉 추방취소입니다.
추방취소는 단순히 출국을 잠시 연기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이민판사가 이를 승인하면 영주권자는 기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주권자는 영주권자로 신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영주권자의 추방취소 — EOIR-42A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방재판에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EOIR-42A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로 최소 5년, 합법적으로 어떤 신분으로든 입국(admitted in any status)한 이후 최소 7년의 continuous residence, 그리고 aggravated felony 유죄판결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Stop-Time Rule입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오늘까지 몇 년 살았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EOIR의 현행 안내도 7년을 채우기 전에 Notice to Appear가 송달되거나 INA가 정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계속거주기간 계산이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오래 미국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 7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Department of Justice)
비영주권자의 추방취소 — EOIR-42B
영주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EOIR-42B, Cancellation of Removal and Adjustment of Status for Certain Nonpermanent Residents가 중요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최소 10년의 continuous physical presence, 그 기간의 Good Moral Character, INA §§212(a)(2), 237(a)(2), 237(a)(3)에 해당하는 특정 범죄로 인한 결격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네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추방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
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Department of Justice)
“10년 살았습니다”만으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주권자 추방취소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Cancellation of Removal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OIR가 설명하는 hardship 기준은 일반적인 가족분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한다거나 소득이 줄어든다거나 생활이 불편해진다는 정도를 넘어 통상적인 추방으로 예상되는 어려움보다 상당히 더 심각한 hardship을 qualifying relative가 겪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Department of Justice)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신청인이 얼마나 힘들어지는가?”
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부모·자녀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입니다.
2026년 BIA가 강조했습니다 — 의료문제는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026년 **Matter of Pelagio Mendoza, 29 I&N Dec. 542 (BIA 2026)**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의 정신건강 문제가 hardship의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BIA는 의료·정신건강 문제에 관해 전문가의 진술, 보고서 또는 의료증거를 합리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나 가족의 진술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따라서 자녀에게 심각한 질환이나 정신건강 문제, 발달장애 등이 있다면 단순히
“우리 아이가 많이 아픕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진단기록, 치료기록, 전문의 소견, 심리평가, 처방내역, 특수교육 자료, 학교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녀가 21세가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2026년 **Matter of Arevalo-Vargas, 29 I&N Dec. 519 (BIA 2026)**도 추방취소 신청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자녀들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각각 26세와 24세가 되었고, BIA는 이들이 더 이상 cancellation 신청을 위한 qualifying child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즉 신청 당시에는 21세 미만의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장기간 계속되는 동안 자녀가 21세를 넘으면 qualifying relative를 잃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현재 나이가 18세, 19세, 20세라면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니라 사건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요소입니다.
Hardship은 한 가지 자료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한 Cancellation of Removal 사건은 보통 한 장의 편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의료·정신건강 기록뿐 아니라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책임, 자녀의 학교생활과 특수교육 필요성, 가족의 소득과 지출, 세금보고, 주거상황, 보험, 미국 내 가족지원망, 신청인이 추방될 국가의 의료·교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BIA 역시 hardship을 개별 요소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관련 요소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는 접근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Department of Justice)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 승인은 아닙니다
Cancellation of Removal은 discretionary relief, 즉 재량적 구제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최소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해서 이민판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신청인의 장기간 미국 거주, 가족부양, 납세, 취업기록, 지역사회 관계 등의 긍정적 요소와 함께 범죄기록, 반복적인 이민법 위반 및 기타 부정적인 요소를 전체적으로 살펴 최종적으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OIR 역시 statutory eligibility와 별도로 신청인이 favorable exercise of discretion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Department of Justice)
NJ LEGAL의 정리
추방취소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았고 시민권자 자녀가 있으니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① 10년의 continuous physical presence가 정확히 성립하는지, ② Stop-Time Rule이 적용되는지, ③ Good Moral Character 및 범죄 관련 결격사유가 있는지, ④ 현재 qualifying relative가 누구인지, ⑤ 자녀가 21세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⑥ Exceptional and Extremely Unusual Hardship을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BIA 판례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Hardship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부족할 수 있고, qualifying child의 나이는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 중요합니다. (Department of Justice)
NJ LEGAL에서는 추방재판 관련 서류와 이민기록을 정리하고 EOIR-42A·EOIR-42B 신청 준비에 필요한 자료 및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서류 준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ancellation of Removal은 이민법원에서 이민판사가 결정하는 재량적 구제이고 범죄기록·Stop-Time Rule·법정 변론·BIA 항소 등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추방재판의 법적 전략과 법정대리는 자격 있는 이민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현재 EOIR 기준으로 EOIR-42A와 EOIR-42B가 실제 사용되는 신청서이며, 비영주권자가 승인받으면 영주권자로 신분이 조정되고 영주권자는 기존 영주권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Department of Jus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