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Porn
xbporn

buy twitter account buy twitter account liverpool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lite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ite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ts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 guide shemale escort southampton escort southampton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ts escorts ts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ts escorts liverpool escort models liverpool escort models liverpool ts escort liverpool ts escort liverpool shemale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london escorts lond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southampton escorts liverpool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liverpool escorts london escorts
20.4 C
New York
Saturday, October 12, 2024
spot_img

입양이민

고아가 아닌 아동을 미국 내에서 입양하려면 우선 해당 주법에 따라 입양아동이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판결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법적인 양육권을 갖고 있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이민법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간 거주 기간은 입양 전 양부모의 법적 후견인 행사 기간도 포함한다. 시민권자의 자녀로 입양되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영주권 문호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주에서 입양 판결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이고 16세 이전에 입양판결이 종결되어야하므로 15세 전에는 법원에 입양신청서류가 접수되어야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입양아동의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할 경우 같이 입양되는 형제자매는 18세 이전까지 입양판결을 받으면 동반입양이 가능합니다.

일단 법원에 입양서류가 접수되면 가주 소셜서비스국의 입양가정 방문을 통한 입양 적합성에 대한 평가 조사가 실시되고 작성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판사는 입양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입양은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주권은 가족을 위한 이민법에 따라 취득하게 되므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법적으로 입국한 입양된 아동이 사정으로 인하여 신분유지를 못했을 경우 적어도 입양 부모 중 한사람이 비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녀의 혜택을 받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01년 2월27일 발효된 자녀시민권법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입양자녀는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적어도 양부모 한 사람이 시민권자 2) 영주권을 취득한 나이가 18세 미만 3) 현재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자녀들에게 미국교육기회를 심어주고 유학자녀 신분해결 등 자녀의 앞날을 위해 최선책이라 생각하고 친척을 통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입양되면 친부모와의 법적인 가족관계가 더 이상 존속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고 후에 입양한 아이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도 친부모나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이민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민아메리카]는 힘들고 어려운 케이스라 할지라도 오랫 동안의 경험과 실력으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 유학관련 , 결혼신고, 이혼 등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Imin America

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tay Connected

0FansLike
3,544FollowersFollow
0SubscribersSubscribe
- Advertisement -spot_img

Latest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