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전 건보료 지불능력 묻는 건 부당”
미국 오리건주의 한 연방지법원의 판사가 2일(현지시간) 이민자들이 입극사증(비자)를 얻기도 전에 그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의사와 건보료 납입능력이 있는지를 묻도록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중지시켰다.
연방지법의 마이클 사이먼 판사는 3일자로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중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의 장점에 대해서도 재고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미국 시민 7명과 비영리시민단체 한 곳은 지난 27일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사실상 앞으로 합법적인 이민이 될 수 있는 모든 희망자의 3분의 2의 신청 길을 막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가족 초청 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는 이민희망자의 수를 엄청나게 줄어들게 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솟장에서 주장했다.
재판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변론에 나섰던 시민단체 정의행동센터 ( Justice Action Center )의 소송담당 간부 에스터 성은 ” 우리는 트럼프의 명령을 즉각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단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당장에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이나 친척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이민 가족들이 다시 강제로 헤어지거나 이민 길이 막혀버릴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10월초에 내려진 트럼프의 건보관련 행정명령은 이미 미국에 도착한 이민들이 아니라 아직 해외에서 이민신청을 하려는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명령이다. 따라서 합법적인 영주권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망명신청을 하려는 난민이나 어린이들도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민자들이 국내에 입국한지 30일 이내에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료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재원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으며 아예 입국 조차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내용이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시도는 앞으로 미국 정부가 이민 정책을 가족 초청을 금지하고 각자의 능력 별 심사제도에 의지하도록 변경하려는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내려질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비국적자들이 “미국의 인심좋은 공공보건정책”의 덕을 보고 있어서 이민들도 “무상 보건의료 혜택”의 비용을 부담해야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비자발급관련 법에는 이민자들이 직접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채용 기업이 보험비를 내거나 단기간용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있다.
중립적 이민연구 싱킅챙크인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미국내 이민들의 57%는 개인보험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 출생 국민은 69%) 30%는 공공복지 의료보험을 ( 미국민은 36%)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차미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뉴욕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손을 흔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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