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농장근로자 100만명에게 5년짜리 합법비자
합법비자후 4년~8년 더 농장서 일하면 영주권, 5년후엔 시민권
미국내 서류미비 농장근로자 100만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추진되고 있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1월말 하원에서 통과될것으로 보이는 초당적인 법안이 시행되면 10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이 5년짜리 합법비자를 받고 그기간중 4년 내지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후에는 미국 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농축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 100만명을 구제하려는 이민개혁법안이 보기 드물게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로 연방하원에서 출항해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 100만여명 가운데 캘리포니아에만 25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조 로프그렌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 등은 수개월간의 협의끝에 합의한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
Farm Workforce Modernization Act )을 상정했다.
이법안에는 특히 민주 24, 공화 20명의 연방하원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코스폰서로 참여하고 있고 농축산 업계의 200여개 단체들도 지지하고 나서 기념비적인 이민개혁 성사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농장노동력 현대화 법안은 첫째 미국내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절반이나 되는 100만여 명의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게 된다.
이전 2년기간내에 3개월이상 농장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미비 농장근로자들에게는 5년짜리 합법 비자를 부여하게 된다.
둘째 5년짜리 합법비자를 갖고 향후 4년내지 8년을 더 농장에서 일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 미국서 살아온지 10년이상이면 4년을, 10년이 안됐으면 8년을 일해야 영주권 신청자격을 얻게 된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현행법에 따라 5년이 경과된후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현재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스트 워커 비자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게 된다.
넷째 구제조치의 대가로 미국내 농장주들은 새로 노동자들을 고용할 때 합법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E-Verify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이에따라 미국내 농장주들은 현재의 서류미비 노동자들이 합법신분을 얻는대로 불법 근로자들은 사실상 더이상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서류미비 농장근로자 100만 구제법안은 11월말 실시될 하원전체회의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 아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와 백악관이 적극 지지해 보기드문 제한적 이민개혁이 최종 성사될지 주시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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