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에 거주하는 이민들과 지지자들이 7월13일 시내에서 트럼프 이민 단속과 신속추방령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마친 뒤 이민국 청사까지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재판 등 법적 절차 없이 이민단속원이 추방 못해”
미 연방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해 온 이민신속추방령, 즉 재판 없이 이민국 단속요원이 즉석에서 추방을 할 수있게 권한을 크게 확대시키는 정책에 대해서 27일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같은 날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대해 내려진 3건의 부결 판결 가운데 하나이다.
트럼프의 대대적인 이민 추방 정책의 하나로 올 7월에 발표되었지만 아직 시행되지는 못한 ‘이민 신속 추방’정책은 국경에서 단속된 이민 뿐 아니라 입국한지 2년 이내의 이민이라면 누구나 적발되는 즉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민국 요원들이 즉석에서 추방할 수 있는 것은 종전처럼 멕시코와의 국경을 거의 즉시 넘어온 이민들에게만 적용되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워싱턴 연방지법원의 케탄지 브라운 판사는 정부의 이민 신속추방 정책이 체포된 이민에 대해 우선 공적인 판정을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어기는 것이며, 그 동안 국경에서 더 소규모로 유사한 정책을 펴왔을 때 발견되었던 많은 단점들을 무시한 정책이라며 확대금지 판결을 내렸다.
그 단점들은 정부 관리들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 일부 정당한 체류권을 갖고 있는 이민들까지도 추방의 표적으로 삼는다든지, 통역사 없이 단속하는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고국으로 환송될 경우 고문이나 박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이민들로부터 진술을 받아 내서 녹음하는 “가장 악독한 처사”들도 다수 포함된다고 판사는 말했다.
잭슨판사는 판결문에서 ” 워싱턴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을 감안하면 (국토안보부의) 신속추방정책은 예기치 못했던 많은 결점과 실패를 동반할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장차 밀려올 이민의 홍수를 경감시킨다는 목적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금지 이유를 밝혔다.
잭슨 판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인물로, 이번 판결은 트럼프의 신속추방 행정명령에 대한 여러 소송전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7일 앞서 로스앤젤레스의 연방지법원에서도 정부가 이민 어린이들을 가족과 함께라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 입법안을 부결시켰다. 이유는 1997년 확정된 이민법 관련 판결에서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 어린이들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석방해서 미국내 친척에게 인도되야 하며, 구금은 정부 지정 시설에만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피고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플로레스 합의 (Flores agreement)로 불리는 이 법정조정안은 이번 판결로 여전히 유효하게 되었고, 체포된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구금되어 있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세 번째 판결은 역시 로스앤젤레스 연방 지법원이 내린 것으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결함이 많은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불법체류자들 단속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판결은 ICE관리들이 캘리포니아 중앙지법원의 관내에서 이민에 대한 구속기한연장 영장을 발급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의 이민 신속추방령은 1996년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2004년에야 처음으로 국경 단속에서 실시되었다. 당시 이민국은 체포된 이민들 가운데 미국에 입국한지 2주일이 안된 사람들과 국경에서 160km이내에서 체포된 이민들만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했다.
이 정책의 옹호자들은 신속추방령으로 현재 적체된 이민 재판이 100만건이 넘는 판사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비판자들은 국경단속요원이나 이민국 관리들에게 너무 큰 권한을 부여해서 공정한 판정과 이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미국의 이민 당국은 국경에서 체포되는 “엄청난 다수”의 군중을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어서 법정 출두 명령서를 발급하고 놓아주는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전면적인 신속추방 정책은 이민 유입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최종 판결까지 2년여가 걸리는 이민 재판 없이 이민들을 빠르게 내쫓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부도 28일 잭슨판사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판사가 권한을 넘어선 판결을 한 것이라며, 문제의 정책은 행정부가 시행 방법에 대해 연구했고 의회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한 이민관련 법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정책에 관한 이번의 3건의 법정 패배에 앞서 2건은 승리를 했다. 하나는 국방예산을 전용해서 국경장벽 건설비용으로 충당하는 건에 대해 대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 다른 하나는 제 3국을 거쳐서 입경한 이민이 그 나라에서 이민신청을 하지 않고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법정에서 인정 받은 것이다.
<뉴시스 차미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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