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연방지법 20일후에도 무기한 구금정책 시행금지
트럼프 본국 또는 멕시코로 즉각 추방은 가능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단위로 국경을 넘는 밀입국 가족들을 현행 20일 구금시한을 넘긴후에도 무기한 구금하려던 새 이민정책이 연방법원에 의해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이민가족들을 즉각 출신국이나 제 3국인 멕시코로는 내보낼 수 있어 이민 행렬 저지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넘는 이민가족들을 무기한 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려는 새 이민정책을 마련했 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또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돌리 지 판사는 27일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는 이민가족들을 무기한 구금하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돌리 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정책은 이민아동은 미국내 시설에서 부모들과 함께 20일까지만 구금할 수 있게 한 플로레스 합의와 배치된다며 시행 불가 판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이민가족들에 대해 20일까지만 함께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이민케이스가 완료될 때까지 장기 구금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했다가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제지당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이민아동들을 20일후에 석방하면 대다수 잠적해 추방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장기구금하고 있다가 추방하려고 새 정책을 시도했으나 일단 무산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가족 미국내 무기한 구금 정책에 대해 연방항소법원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법적투쟁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최근 국경을 넘는 이민행렬들의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을 불허하고 본국이나 제 3국인 멕시코로 보낼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경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달 중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대거 몰려 미국내에서 난민망명을 신청 할 경우 이를 불허하고 멕시코 등 제 3국에서 대기시키는 새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 난민망명 제한정책으로 3만명 이상을 멕시코에서 대기토록 유도함으로써 중미 3국 출신 이민행렬의 쇄도로 통제불능이던 국경위기를 급속히 해소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만 해도 3월부터 6월 까지 봄철 4개월동안에는 매달 10만명 안팎이었으나 미국내 난민망명을 불허한 새 정책을 시행한 후인 8월에는 5만명으로 급감한바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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