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절차, 입양기관에 의무화
입양아 출신 한인들의 오랜 숙원 중 하나였던 ‘입양아 보호법’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양부모에게 입양되고서도 시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최석호 주 하원의원실에 따르면, 9일 ‘가주 입양아 보호법안’(AB 677)이 주 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앞서 주 하원을 통과해 이제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에서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무관심이나 실수 등 행정절차 누락으로 입양인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불행을 막기 위한 인도적 법안이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양부모가 입양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을 경우, 이 입양을 성사시킨 입양기관이 양부모 대신 이 절차를 대신 마무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현행법상 IH-R이나 IR-4 등 입양 비자를 통해 해외 입양아를 데려온 양부모는 캘리포니아에서 ‘재입양’(re-adoption)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마무리해야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에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성립돼, 입양아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많은 양부모들이 이 절차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다 입양인들은 불체자로 전락하고 이민, 상속법 등과 관련 다양한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추방되기까지 한다.
이 법안은 양부모가 절차이행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입양기관이 이 책임을 지도록 해 입양인들이 신분 문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 동일한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해 법제화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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