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비자발급 거절 케이스가 이민법 221조 (g)항과 214조 (b)항에 근거 합니다. 영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경우 거절사유서에 거절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기가 무슨 이유에 의해서 비자발급이 거절되었으며 어떤 보완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하여야 하는지를 거절사유서를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 221조 (g)항에 의한 비자발급 거절은 꼭 있어야 할 중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이 없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 되는 것이며, 이민법 214조 (b)항에 의해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경우는 심사관에게 미국에서의 영주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민법 221조 (g) 항과 214조 (b) 항에 의해 발급거절된 경우에 있어서 한가지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재신청하여 또다시 거절되면 최초 면접 거절일부터 일년후에야 비자인터뷰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자발급 거절후 1년 이내의 재신청은 단 한번밖에 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재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입국에 있어 영구적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이민법 212조 (a)항에 열거된 부류에 해당되어 비자발급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발급 재신청을 하기전에 입국불허조건 면제(Waiver) 신청을 먼저한후, 사면 신청이 승인나면 승인서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재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사항이 첫째, 이민법 212조 (a)항에 열거된 분류중에서 사면 신청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한 부류인 파렴치범, 매춘관련자, 허위진술자, 밀수업자, 중범죄자, 불법체류자등과 사면 신청자체가 불가능한 부류인 약물 중독자, 간첩, 시민권의 허위주장자, 밀입국자등이 있다는 사실이고, 둘째, 이민비자 신청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사면 관련 규정과 이민국 심사시 고려하는 사항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면 신청할려고 하는 이민비자 신청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라야 하며 이민비자 신청자가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할경우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가족에게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이 발생해야 하며 위반사유가 발생한지 15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비이민비자 신청자가 사면신청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은 판례 (Matter of Hranka, 16 I&N Dec. 491 (BIA 1978))에 따라 세가지 중요한 요소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첫째,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사회에 미치는 해악여부 둘째, 신청자가 과거에 범한 위반의 심각성 정도 마지막으로, 미국입국 이유나 목적의 정당성여부 등입니다.
이외에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 하였느냐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면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는 이민법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 드리며, 서류작성시 중요한 포인트는 이민비자 신청자인 경우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부분이며, 비이민비자 신청자인 경우 신청자의 갱생(Rehabilitaion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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