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불허 우려…이민가정 7곳 중 1곳…수혜 중이던 복지 중단
제재대상과 상관 없는 어린이 영양지원도 포기, 일부 가정 생활고 극심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들에게도 영주권 등 이민혜택을 제한하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민자들이 대거 복지수혜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영주권 신분 이민자들도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이드까지 수혜를 꺼리고 있어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다.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7일 ‘도시정책 연구소’(Urban Institute) 보고서를 인용해 이민혜택 불이익을 우려하는 이민자들이 복지수혜를 줄줄이 포기하고 있다며, 이민자 가정 7가구 중 1가구가 수혜 중이던 복지프로그램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도시정책연구소가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가정 7가구당 1가구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에 따라 취업비자나 영주권 신청을 기각당하거나 심지어 영주권,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복지수혜를 기피하거나 포기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들 이민자 가정들이 푸드 스탬프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다가 포기 했거나 신규 신청을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이민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부조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정부복지혜택 까지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은 영주권자가 공적부조 수혜를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기각대상이 아닌데도 상당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 기각을 우려해 미리 복지혜택을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권자 자녀가 정부복지혜택을 이용했어도 그 부모들의 영주권 신청이 기각당하는 것은 아닌 데도 지나치게 걱정해 자녀의 복지이용까지 중단하고 있다.
또, 오바마 케어와 여성 및 어린이 영양지원 프로그램 등은 새 규정에서도 제재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미리 포기하거나 수혜자격이 있는 데도 이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 등 이민혜택 불이익을 우려해 복지수혜를 포기하는 이민자 가정들이 늘면서 일부 이민자들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달 31일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제출한 공적부조 규정 변경 최종안을 지난달 31일 승인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프로그램’,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취득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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