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쿼터 상한제 폐지 연방의회 표결…
‘국가별 영주권 쿼터 상한제’ 철폐 법안 통과로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10일 한인 이민법변호사들에 따르면 연방 하원에 상정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의 통과 여부 및 대기기간 지연 등을 문의하는 전화가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 2월 연방 하원에 상정된 H.R.1044가 10일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고, 상원에도 동일한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 실제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인도와 중국,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쿼터 7% 상한선이 폐지돼 이들의 우선일자가 크게 앞당겨지는 등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이 취득소요 기간이 적어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쿼타 상한제 대상이 아닌 한국 등 국가들은 취업 대기자와 많은 2순위와 3순위에서 문호가 오픈되어 있어 취업영주권 대기기간은 길어도 3년을 넘지 않고 있으나, 쿼타 제한을 받고 있는 이들 4개국 출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별도의 우선일자 적용을 받고 있어, 영주권을 받기까지 최장 10년 이상 영주권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법안이 추진된 것은 인도와 중국 등 쿼타 제한을 받는 국가의 이민신청 대기자들 가운데 IT 등 고급인력 비중이 높아 이들 국가에서 상한제 철폐를 위한 로비때문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고 분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가 실제 철폐되면, 인도와 중국계 이민자들이 사실상 취업이민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 이민법전문 변호사는 “출신국가에 따라 영주권 대기기간이 길어진 것은 차별적이라는 지적이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데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미국내 IT 인력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기업과 국가의 로비가 엄청났다”며 “일단 법안이 통과될 경우 4개국 이민자들의 우선순위가 앞당겨지면서 한국 등 다른 국가 이민자들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뒤로 크게 밀려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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