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명의신탁’실소유주 인정
2002년 기존판례 유지…’명의신탁자’에 소유권
미주 한인들도 관심, 명의신탁 불법 여부 잘몰라
“한국 부동산 소유자, 전문가와 꼼꼼히 살펴봐야”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불법으로 위험요소가 많기때문에 가급적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는게 좋습니다.”
지난 20일 한국 대법원에서 17년만에 부동산 명의신탁-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과 관련한 판결이 내려져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미주 한인들도 이번 결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의 경우, 소유권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인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2002년 법원의 결정 판례를 재차 인용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등 9명의 대법관들은 “부동산실명법에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다수 의견을 내놨다.
또한, “명의신탁을 금지하겠다고 해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의 의도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주심인 조희대(62·13기) 대법관을 포함한 4명의 대법관들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도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반환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여 여전히 명의신탁약정이 횡행하고 있다”며 “부동산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해, 한국 및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현’의 이종건 변호사는 “이곳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고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부동산실명제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추징되는 등의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어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명했다.
한 예로, “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게 될 경우,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형제들이 나중에 상속받게되는 금액을 줄테니 상속포기각서를 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때 상속포기각서를 써주면 나중에 자신에게 남겨진 상속 금액을 요구한다하더라도, 형제들이 거절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부부간의 명의신탁 또는 문중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등 극히 일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실명법 하에서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이기때문에 한국에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한인들의 경우 부동산을 처리시 관련 법 전문가와 꼼꼼하게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조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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