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영사지원 비용 발생 시 상환 의무화…외교부, ‘영사조력법’ 공포
체계적 영사조력 제공 강화 목적, 2년 후부터 시행
영사에 폭언·협박하면 영사조력 못 받을수도 있어
반대로 조력 불만 재외국민 정부 상대 소송도 가능
지난 2017년 11월 발리에서 발생한 아궁화산 폭발로 발이 묶인 관광객들을 정부가 전세기를 동원해 안전히 귀국시켰다. 그런데 이 중 12명은 아직까지도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정부가 강제 징수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영사 조력을 받던 재외국민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사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외교부는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을 15일 공포했다. 이 법은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재외국민 범죄피해△재외국민 사망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재외국민 실종 △해외위난상황 발생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영사조력과 관련해 모호했던 금전적 문제도 정리된다.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영사조력을 받은 국민은 정부의 지원 비용을 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다시말해 재외국민이 영사 조력 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외교부 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이판에서 영사조력을 받고 귀국한 국민 중 12명이 아직 정부에 관련 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정부 예산이 소요된 만큼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비용을 징수할 예정이지만 영사조력법이 시행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제정에 따라 외교부의 부담도 커진다. 법에 따라 영사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도 있다. 영사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은 법에 따라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 2년 동안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확충하고 시행령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이다.
<코리아타운데일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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