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영주권 및 시민권 등 신청에 관한 수수료 규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미뤄왔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으로 영주권 신청(I-485)을 할 때, 올해 2월 24일부터 새롭게 요구되었던 재정능력증명 양식인 I-944를 당분간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 서류는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적부조에 처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서류로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정보의 양이 매우 많은 데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로 관공서 방문에 제약이 있어 그동안 영주권 신청자들이 그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월 29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공중위생 비상사태 등을 근거로 이러한 공적부조에 관한 규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I-944 서류도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결국 초청인과 신청인의 1년치 은행계좌 거래내역이나 부동산 감정평가서와 같은 재산 관련 서류나, 신청인의 신용조사서, 건강보험 가입여부, 각종 부채 내역 및 파산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영주권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I-944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이민국에서도 8월 4일자 이민국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영주권 신청 시 I-944 양식을 제출하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또 이민국의 정책이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면 서둘러서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이민국에서는 10월 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시민권 신청서(N-400)에 대한 수수료는 $725에서 $1200로 $475이나 인상될 예정이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미뤘던 분들은 10월 2일 전에 접수하여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인상안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영주권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인데, 인상안에 의할 경우 수수료가 가족이민은 최고 $1,100까지, 취업이민은 최고 $1,075까지 늘어나게 된다.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I-485) 접수 시 통상 ‘취업승인서(I-765)’와 ‘해외여행허가서(I-131)’를 함께 신청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 두 신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10월 2일부터는 모든 양식마다 각각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전체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나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가족이민 청원서(I-130)에 대한 $560, 영주권 인터뷰(I-485) 신청서에 대한 $1130, 취업승인서(I-765)에 대한 $550, 해외여행허가서(I-131)에 대한 $590의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문채취 등에 필요한 수수료 $30을 지불해야 한다(현재 지문 수수료는 $85이나 $30로 내릴 예정이다. 다만, DACA 신청자의 지문 채취 수수료는 변동없이 $85이다.)
이 모든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불해야 할 이민국 수수료 합계는 현재는 $1,760이지만 인상안에 따른 수수료는 $2,860이 된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식구 수가 많아지면 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수수료 절약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취업증이나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한편, 비이민비자 취업비자 신청서(I-129)의 경우 그 수수료가 일률적으로 $460이었으나, 인상안에 의하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는 $555, 주재원 비자(L-1)는 $805, 그리고 특기자 비자(O-1)는 $705로 각각 별도로 책정,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방문비자 연장이나 비자 변경서 (I-539)의 경우에도 기존 $370에서 $400로 인상될 예정이다.
반면, 10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서(I-90)는 $540에서 $445로 수수료가 $95 내려갈 예정이다. 영주권 카드 갱신 신청은 만료일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므로, 10월 2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할 경우 수수료를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카드 갱신신청서와 같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신청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글/전종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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