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방법원 이민국의 가혹한 불법체류 계산규정 위법판결
유학연수생 작은 실수만으로도 신분상실즉시 불법체류 계산 금지
미국 유학연수생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체류신분을 상실하고 즉각 불법체류로 산정해온 이민서비스국의 새 정책이 위법판결로 무효화됐다.
이에따라 100만명이 넘는 미국유학생들과 교환연수생들은 가혹한 불법체류계산과 불법체류기간에 따른 3년내지 10년간 미국 재입국을 불허받는 혹독한 불이익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유학생, 교환연수생들이 연방법원의 판결로 가혹한 불법체류 계산과 그에따른 혹독한 미국 재입국 금지라는 악몽을 모면하게 됐다.
노스 캐롤라이나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이 유학교환연수생들에 대해 작은 실 수만 해도 체류신분을 상실하고 그 즉시 불법체류로 계산해온 정책이 이민법과 상충되고 시행시 행정 절차도 어겼다며 위법판결을 내리고 이 규정을 무효화 시켰다.
연방지법이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위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가혹한 불법체류 산정 규정을 더이상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원성을 들어온 이민국의 이 규정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행돼 왔는데 100만명이 넘는 유학생들과 교환연수생들이 작은 실수만 해도 체류신분을 상실토록 만들고 위반사실도 모른채 그날부터 불법체류 한 것으로 가혹하게 계산해 혹독한 페널티를 물려왔다.
예를 들어 유학생들은 학기당 20시간만 일할 수 있도록 허가받고 있는데 2시간만 초과해도 체류신분 상실 사유가 되며 포착될 경우 그날 부터 불법체류한 것으로 계산된다.
미국에서 불법체류한지 180일이 지났으면 3년, 1년을 넘겼으면 10년간이나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게 돼 있다.
이때문에 유학연수생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민당국이 가혹하게 체류신분을 상실시킨후 그날 부터 불법체류한 것으로 계산해 결국 3년내지 10년간이나 미국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혹독한 벌칙을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의 가혹한 불법체류 산정 규정에 대해 각 대학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지방법원이 위법 판결로 무효화 시켜 미 전역에서 더이상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이다.
이민국의 이 규정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지난 2018년 8월 부터 이에 적용돼 가혹하게 불법체류기간을 계산받아 미국재입국을 불허받고 있는 예전의 미국 유학생, 교환연수생들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유학연수생들은 앞으로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는 예전처럼 허가받지 않은 행동으로 체류신분 을 상실한 것으로 최종 판정받은 다음날 부터 불법체류로 계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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