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예정
합법적 비시민권자에도 선거권
뉴욕시의회가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선거 참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은 영주권자와 합법적으로 일하는 비시민권자(non-citizen work authorizations)에게 뉴욕시 참정권을 보장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선거법은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권자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뉴욕시의 각 선거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영주권이나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시민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또, 뉴욕시 선거 외 연방이나 뉴욕주 선거에서는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50만~100만 명의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이번 조례안은 이미 뉴욕시의원 22명과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권익옹호관 등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민자들의 투표권부여를 통해 시민의 지역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조례안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뉴욕시의 민주주의는 한층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매우 커지고 있는 등 2009년도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올해 관련 조례안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 2002년 뉴욕시교육청이 교육위원 선거에서 이민자의 투표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
<한국일보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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