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여전히 재택 근무가 지속되고 회사의 주소 변경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소가 바뀌면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주소 변경만 제출하면 되지만, 직장 주소가 바뀌거나 근무 방식이 바뀌면 이민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H-1B, H-1B1, E-3 신분인 경우
이 비자 신분의 공통점은 LCA라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LCA를 통해 정해진 적정 임금 이상의 연봉을 유지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하는데 적정 임금이 근무 장소(법인 주소와 다를 수 있음), 직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접수된 LCA 안의 내용이 바뀔 만큼 큰 변화라면 새로 LCA를 접수해야 하고, 새 LCA가 접수되면 H-1B도 수정(Amendment)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새 LCA가 필요할까요?
적정 임금이 지역별로(MSA-Metropolitan Statistical Area) 나뉘기 때문에 주소의 변경으로 인해 적정 임금 지역이 바뀌면 새 LCA가 필요합니다. 보통은 카운티 단위로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카운티가 바뀌면 새 LCA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LCA 조건은 재택근무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하는 곳이 원래 접수된 근무 장소 주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우 새 LCA와 H-1B 수정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새 근무 장소나 재택 근무 장소가 같은 카운티 안이고 적정 임금이 바뀌지 않으면 새 LCA가 필요 없고 H-1B 수정 신청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원래 접수되었던 LCA를 새 근무지에 포스팅하면 됩니다.
(2)E-2, L-1, O-1 비자인 경우
LCA 조건이 없는 비자 신분의 경우 직장 주소가 바뀌었다고 수정 신청서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주소 이전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민국이 실사를 한다거나 해서 오해로 인한 문제 발생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나 주소 변경을 따로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회사 주식관계나 소유권에 대한 변화, 부서 변화, 직무가 크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정 신청서가 필요하니 이런 큰 변화가 예상될 때는 반드시 담당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3)영주권 진행중인 경우
영주권 진행 중에 근무지 주소 이전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첫 단계인 펌 노동허가서 신청서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근무지역에 따라 적정 임금과 광고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주소 변화가 미미하여 적정 임금이 동일하고 구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케이스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 임금이 바뀌고 광고 지역도 바뀌어야 하는 정도의 변화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 또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택 근무지의 주소에 따라 적정 임금과 광고 지역이 바뀌는 것은 물론 재택 근무를 허가하는 것은 혜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더 많은 신청자를 유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인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재택 근무는 처음 준비 과정부터 포함되어야 안전합니다.
이처럼 근무지 변화는 이민자에게는 여러 가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청자와 회사 인사 담당자는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긴밀하게 상의하여 규정을 잘 지킬 것을 권장합니다.
글/주디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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