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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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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해야

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3일(목) 입국자부터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불인정된다. 단 항만입국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출입국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유의사항

  •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 창에서 열림 ,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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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Tel : 213-505-1341 / Fax : 213-283-3846 / 카톡상담 : mylovemylord

Office: 343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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