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현행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에서 72시간 이내 ‘검사’한 음성 확인서로 변경됩니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음성확인서가 인정되는 현행 기준을 72시간 이내 검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오는 13일(목) 입국자부터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음성확인서가 불인정된다. 단 항만입국자는 현행 기준이 유지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출입국 정보를 안내 드립니다.
입국 규정
▶ 입국 가능 승객
– 대한민국 국적자, ABTC/APEC CARD 소지자,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증 소지자, 유효한 대한민국 비자 소지자 (사증 면제 국적자 대상 K-ETA 발급 받은자 포함)
▶ 입국 불가 승객
– 최근 14일 이내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체류한 외국인 입국 및 환승 금지 (2021년 12월 10일 업데이트)
* 예외 : A-1, A-2 비자 소지자,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유효한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COVID-19 필요 서류
▶ 출발일 기준 72시간 전 이내 발급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 예시 : 2021년 3월 10일 10시 출발할 경우, 2021년 3월 7일 00시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2022년 1월 13일부 출발일 기준 72시간 전 이내 검사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적용 예외 : COVID-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일행과 동반하는 만 6세 미만 유소아, 환승객,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 싱가포르 출발 교대선원 내국인 (대한민국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 COVID-19 검사 종류 : 유전자 증폭 검출에 기반한 검사 (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
– 표기 언어 : 한국어 또는 영어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 서류 함께 제출)
– 문서 종류 : 출력본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제출)
– 필수 표기 사항 : 성명 (여권과 동일 필수) /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 검사 종류 / 검사 일자 / 검사 결과 (‘음성’ 표기 필수) / 발급 일자 / 검사 기관 등
※ 2021년 12월 20일 부 싱가포르 출발 격리면제를 희망하는 VTL 대상 승객의 경우 출발일 기준 48시간 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 (2021년 12월 29일 이전 항공편 예약 승객 대상 한정)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2021년 5월 10일부)
– 과태료 : 200만원
– 부과 대상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예외 : 만14세 미만 등
검역/격리 규정
▶ 백신 접종 무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10일 격리
– 기간 : 2021년 12월 3일 00시 ~ 2022년 2월 3일 24시
– 사유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 예외 : 2021년 12월 2일 이후 발급 받은 격리면제서 소지자(강화된 발급 기준 적용), 2021년 12월 29일 이전 예약자 한정 싱가포르발 VTL 대상 승객 (VTL 요건 충족 필수)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 주소지에서 10일 자가격리
– 주소지 관할 보건소 PCR 검사 필요
[단기체류외국인의 경우]
– 도착 직후 PCR 진단검사 및 정부 지정 시설 10일 격리 (비용 본인 부담)
–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격리 안내
– 탄자니아, 칠레, 페루, 미얀마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1일내 PCR 진단 검사 및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5일)
–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발(탄자니아 제외) 입국자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10일)
– 아프리카 11개국(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발 입국 내국인의 경우 임시 생활 시설에서 PCR 진단 검사 및 10일 시설 격리
▶ 격리면제 (2021년 12월 3일 ~ 2022년 2월 3일 중단)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승객의 경우]
– COOV앱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 필요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승객의 경우]
–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필요 (해외 백신 접종 완료 증빙 사전 제출)
* 격리 면제 목적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 중요 사업 / 학술 공익 / 인도적 목적 등
* 인정 백신 : WHO 승인 받은 백신만 허용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 시노팜/시노백)
* 접종 완료 기준 : 백신 종류별 횟수를 충족하고 2주 이상 경과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재외공관, 관계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됨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21년 12월 1일부)
※ 최근 14일 이내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체류한 경우 백신 접종 완료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
▶ 격리면제 대상자 검역/격리 절차 (2021년 12월 3일 ~ 2022년 2월 3일 중단)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 (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후 주소지 대기 (1일 소요) →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추가 진단 검사 실시
환승 규정
▶ 확정된 연결편 항공권 소지 조건 24시간 이내 환승 가능
▶ 최근 14일 이내 아프리카 1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체류한 승객 환승 금지
※ 환승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해외 입국자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 제한
– 예외 : 제주도 거주자의 제주행 항공편 탑승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1339) 또는 인천공항검역소(032-740-27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은 시시각각 변경되며 때로는 충분한 고지 기간 없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국가별 출입국 제한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승객의 출국/입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행안전사이트 최신안전소식 새 창에서 열림 , 각국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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