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이민(EB-4)의 경우도 종교비자(R-1)처럼 크게 세가지로 즉 목사님, 전문직 종교 직종 종사자, 그리고 일반직 종교 직종(religious occupation) 및 소명직 종교 직종(religious vocation) 종사자들에게 허용되며 또한 지난 2년간 종교 기관의 교인(member)이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이민의 경우는 추가로 2년간 지금 신청하는 종교 직종과 같은 일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년간 계속적으로 일을 못하고 중간에 다른 일을 했다거나 일을 하지 않고 쉰 경우는 그것이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2년 경력은 미국과 한국에서의 경력을 모두 다 쓸 수 있는데 이민법 상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이민국은 유급 경력(Salaried Employment)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은 월급을 받은 명세서, 개인의 세금 보고서, Payroll Tax를 낸 증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종교 직종 종사자들은 사실상 무보수(volunteer)로 일을 하거나 보수를 받더라도 전액을 헌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민국이 요구하는 유급 경력 증명을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민국의 요구 사항이 이민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이민국이 이민법을 잘못 해석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해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과 경비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년 유급 경력을 증명하기 힘든 경우는 일단 종교비자를 받아서 유급으로 근무를 하다가 종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 있으면서 종교이민을 진행하는 경우는 종교비자를 하지 않고 바로 종교이민을 진행해도 별 문제가 안되나 미국에 있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비자를 한 다음에 종교이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교이민 초청서(I-360)를 이민국이 승인하고 영주권 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하는 순간까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접수시키기 전에 종교비자와 같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신분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물론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신분이 학생비자(F-1)이기 때문에 대부분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종교비자로 신분을 바꾸지 않고 바로 종교이민 신청서(I-360)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2년 경력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F-1 신분으로 OPT나 CPT등으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목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도 2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종교이민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종교 기관은 미 국세청(IRS)으로부터 501(c)(3) 기관으로 면세된다는 증명을 받은 기관 또는 아직 신청은 안했지만 면세 기관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합니다.
면세 기관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나 기타 다른 종교 기관에도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초청하는 종교 기관이 아닌 곳에서 일한 것을 경력으로 인정받으려면 일했던 종교 기관과 지금 초청하는 종교 기관이 같은 교단(Denomination)에 속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초청 종교 기관은 어떻게 신청자가 다른 일을 부가로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 초청 종교 기관이 제공하는 임금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줘야 하고, 신청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교 기관의 은행 증명서, 재정감사 보고서, 예산 및 지출 명세서, 기존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한 세금 보고서, 교인 명단 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민국이 종교이민에 대해 최근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초청 종교기관을 통해서 지금까지 종교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경우는 특별히 그 중 몇명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지 몇명이 영주권을 받은 후 떠났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교 기관의 교인수, 헌금 규모, 전체 직원들의 숫자를 감안할 때 종교이민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절한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법은 한국과 비교할 때 집행 과정에서 집행 당국 특히 집행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많이 부여됩니다. 시기에 따라서, 또는 담당자에 따라서 똑같은 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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