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돼도 끝이 아니다…미국, 해외까지 찾아가 이민 벌금 징수한다
CBP, 추방자 6만6천여 명·미납금 4억2,300만 달러 추적에 민간업체 동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민단속이 이제 미국 국경 밖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CBP는 미국에서 이미 추방됐거나 출국한 사람 가운데 미납된 이민 관련 민사벌금과 수수료가 남아 있는 사람들을 해외에서 찾아내고 채무를 통지한 뒤 납부를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BP 자료에 따르면 대상은 약 66,387명, 미납된 벌금과 수수료는 약 4억2,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우선적인 추적 지역으로는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가 명시됐습니다. (EFE Noticias)
민간업체가 해외 주소까지 찾아갑니다
이번 조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미국에서 독촉장을 보내는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CBP는 8월 17일 4개 업체에 계약을 부여했으며 업체당 계약 한도는 900만 달러, 전체 잠재적 규모는 최대 3,600만 달러입니다. (Project Salt Box)
계약업체들은 대상자의 해외 소재를 확인하고 벌금 통지를 전달하며 납부 또는 payment arrangement 등의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소재 확인을 위해 주거지 사진이나 utility bill, employment records 등 여러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이 구성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EFE Noticias)
즉,
미국에서 추방 → 해외 귀국 → 미국 정부와의 관계 종료
라는 기존의 인식과 달리,
추방 이후에도 미국 정부가 남아 있는 민사상 채무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 돈을 강제로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법적·실무적 문제입니다.
사람의 소재를 찾아 벌금 통지서를 전달하는 것과 외국에서 미국 정부의 민사벌금을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각 국가의 법률과 국제적인 집행절차가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CBP가 해외에 있는 사람의 재산을 미국 내에서처럼 직접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미국 정부가 추방자의 해외 소재를 찾아 미납 벌금의 통지와 회수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입니다.
840억 달러 부과했지만 실제 회수액은 120만 달러
이 부분은 상당히 눈에 띕니다.
2026년 8월 31일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DHS는 2026년 7월까지 10만3천 건 이상의 민사벌금을 부과했으며 총액은 840억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액은 당시 약 120만 달러로 보고됐습니다. (Every CRS Report)
따라서 반드시
$84 billion = 부과된 금액
$1.2 million = 당시 보고된 실제 징수액
으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하루 $998 벌금도 실제 존재합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민사벌금 가운데 하나는 현재 인플레이션 조정 후 하루 최대 $998입니다.
DHS도 7월 공식 발표에서 final removal order 이후 출국하지 않는 경우 $998 per day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lin Leitner)
다만 이것도 모든 추방자에게 자동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벌금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 조항으로 벌금이 부과됐는지, 대상 기간이 언제인지, Notice of Intention to Fine(NIF)이 적법하게 발행됐는지 등을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납부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에서 갑자기 미국 정부 또는 계약업체 명의의 벌금 통지를 받는다면 우선 진위와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이민법 조항에 따른 벌금인지,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인지,
계산이 정확한지,
본인에게 적법하게 부과된 것인지,
이의제기 또는 다른 절차가 남아 있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CRS는 미납 벌금에 이자, administrative costs 및 late-payment charges가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very CRS Report)
그리고 이 문제를 **“벌금이 있으면 미래 미국 비자가 자동 거절된다”**고 확대해서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향후 비자나 이민혜택 신청이 있다면 과거 removal history와 미납 정부채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해당 신청과 적용 법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NJ LEGAL의 정리
이번 정책의 의미는 벌금 액수보다 미국 이민단속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되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체포 → 구금 → 추방
이었다면 이제는
추방 → 해외 소재 추적 → 벌금 통지 → 채무 회수 시도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추방명령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으로 벌금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미 미국을 떠났다고 해서 **“출국했으니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어느 범위까지 실제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별도의 법적·실무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