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2순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있는대로 석사학위자 이상이 신청할수있는 취업 영주권입니다. 이 경우 노동승인(Labor Certification, L/C) 을 받은 후에 이민초청서류(I-140)와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넣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초청서류를 통해 크게 두가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당포지션이 석사학위자 이상(Advanced Degree)을 필요로 하는 자리인지와, 둘째는 해당 외국인이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입니다. 그러니 신청자는 석사 학위가 있더라도 고용주회사가 석사학위를 요구하는 포지션을 만들기 어렵다면 2순위가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이민법 규정은 석사학위 외에 그에 준하는(Equivalent) 경우로 학사학위 취득 후 계속적으로 얻어진(Progressive)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역시 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민법 종사자 및 신청자들이 흔히 말하는 학사 플러스 5년경력은 석사와 같다는 공식입니다. 그런데 공식이 일반 학사학위만 있고 관련없는 직장경력 5년만 있으면 2순위도 가능하다고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포지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로는 부족하고 졸업이후 학위와 연속성 있는 경력을 통해 얻어진 심화된 능력이 필요함을 정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결국 대학학위에서부터 경력을 통해 현재 직책의 수행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발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기술의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분야 등 이공계분야가 전형적인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민국은 산하기관의 심사관들에게 내리는 지침서에서 이 Progressive Experience 를 어떻게 심사할 것인가에 대해 case-by-case 라고 밝히고는 L/C상의 자격요건을 잘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종종 포지션 앞에 Senior 를 넣어서 업무가 어렵거나 경력이 추가되어야 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경계에 있는 케이스라면 이민변호사의 실력도 작용할 것이고, 개인적인 운도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심사관들이 3순위의 적체로 인해 2순위로 짜맞춘 듯한 전환케이스를 L/C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심사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C 가 감사에 걸리면 1년도 넘게 걸리므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민법에 통용되는 학력과 경력에 대한 공식 중에 경력 3년은 학사학위 1년과 같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계산에 의해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12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은 평가를 통해 4년제 대학학위를 필요로 하는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학위는 한 30년정도 경력으로 대체될수 없으며 반드시 학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 때 다음의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책인 경우 무리하게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여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노동부로부터 추가 서류요청을 받게 됩니다. 이 추가 서류요청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취업이민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둘째, 평균 임금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동청으로부터 평균 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 받습니다. 이 평균 임금은 학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높아집니다.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영주권 스폰서는 재정적으로 그만큼 부담을 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신청 때부터 영주권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까지 회사는 노동청이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2순위라 할지라도 National Interest Waiver(NIW) 인 경우는 고용주가 필요 없이 학위와 실력만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미국 사회에 공헌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증빙 여부에 관한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헌이나 기여도는 일부 지역과 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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