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무부가 뉴욕주를 포함한 16개 주정부가 제기한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무효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에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법무부는 지난 27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 접수한 소송 기각 요청에서 “DACA 폐지는 연방정부의 전적인 재량이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통보 여부에 상관없이 DACA는 폐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DACA는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폐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절차로 봐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5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뉴욕 등 16개 주정부는 “행정부의 일방적인 DACA 폐지는 라티노에 대한 위헌적인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고 DACA 수혜자들의 적법 절차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폐지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요청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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