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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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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에만 한인 불체자 12명 추방

트럼프 정부 이민단속 강화…LA총영사관 관할지역
DUI 및 이민법 위반 8명…형사범죄도 4명
“국경지역 여행등 주의, 영사접견권 숙지할것”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LA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인 불체자 12명이 추방된 것으로 밝혀졌다. LA총영사관 관할지역은 남가주를 비롯, 네바다주, 애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을 포함한다.

20일 LA총영사관은 “올 1월부터 6월말까지 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에서 파악된 한인 추방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중 DUI와 이민법 위반이 8명, 형사범죄는 4명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 범죄의 경우 복역 후 강제 추방된 사례로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기 전 이미 복역 중이거나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8건은 음주운전(DUI) 적발, 국경인근을 여행하다 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에 적발, 정기 출석보고를 해야하는 추방유예자의 출석요청 불응 등이었다.

총영사관은 추방된 한인 12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특이 사례 등은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한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례는 DUI를 포함한 범죄 연루와 국경지역 여행이라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특히 오렌지카운티 경찰서, 라스베가스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등에는 협정에 따라 경찰서에 이민단속국(ICE) 요원이 배치돼 있어, DUI에 걸리는 동시에 ICE의 단속대상이 된다.

총영사관의 박상욱 이민영사는 “한인 추방 케이스중 2건은 국경지역에 갔다가 세관국경보호국의 단속에 잡혀 이민단속국에 넘겨진 후 추방된 사례”라고 말했다.

박 영사는 “세관국경보호국은 국경에서 조금 떨어진 곳까지 곳곳에 초소를 설치해 놓았다”며 “특히 국경지역을 왕래할때는 한층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영사는 영사접견권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민단속국이 각국 공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는 만큼 한인 추방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체포됐을 때 도움을 줄수 있는 영사접견권(LA직통:(213)247-5566) 요청권리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박 영사는 “지난해의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 추방통계가 없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특별히 지난 오바마 대통령 정부 때보다 한인에 대한 단속이나 추방이 늘어나진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국경 근처 여행이나 DUI를 포함한 범죄 등은 물론 주의하되, 필요 이상의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A지부 불법체류자 단속 기준과 추방사유 및 절차 등은 총영사관 홈페이지(usa-losangeles.mofa.go.kr/korean)의 ‘미 이민정책 안내’ 코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코리아타운데일리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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