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에서 19살 미만 불법체류자에게는 메디칼 가입을 허가했지만, 19살 이상 성인들은 무보험자로 살아야만했는데요.
주 의회가 19살~26살 젊은 불체자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두고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전국 최초로 청년층 불법체류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19살 미만 불체자의 메디칼 가입을 허용하는 ‘헬스포올’(Health4All) 키즈 법안이 통과된 이후,19살~26살 사이 젊은 불체자를 위한 헬스포올 영 어덜트 법안도 최근 주 의회 문턱을 넘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면 연방빈곤선 138% 이하의 19살~26살 주민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메디칼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민 정책센터는 이로인해 10만여명이 보험을 갖게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웃케어클리닉의 김종란 커뮤니티 디벨롭 매니저는 LA카운티의 경우 불체자 의료서비스 프로그램 ‘마이헬스LA’를 운영하고있지만, 오렌지카운티 등 다른 지역은 이머전시 메디칼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종란 매니저_ “오바마케어를 통해서 26살까지는 부모 보험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보험을 따로 구입해야했는데 26살 이하는 학생이라던지 수입이 있어도 적잖아요.
그런 이유로 26살로 정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8천만~9천만 달러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불체자들도 세금을 내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UC버클리 레이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불체자 가운데 19살~26살 성인들은 반 이상이 무보험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2017~2018 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15일까지 브라운 주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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