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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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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보고 막바지 끝까지 신중하라”뉴저지 저지시티도‘시정부 신분증’발급

오는 18일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연방국세청(IRS)이 CPA 등 세금보고 대행자 선택에 신중을 기하라고 12일 조언했다.

마감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IRS는 우선 공인회계사(CPA) 등 일부 대행자들이 막판 늘어난 업무에 치여 납세자가 원하는 일정에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밝혔다.

또 아무리 마감이 임박했더라도 대행자들이 제대로 된 보고를 위해 납세자의 납세 기록과 각종 영수증들을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점도 강조했다.

여기에 빠진 서류 등을 보충할 수 있도록 보고 시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RS는 이와 함께 “세금보고 시즌 한철 장사를 위해 뜨내기처럼 운영되는 대행자를 선택했다가는 곤란에 처할 수 있다”며 “세금보고 마감일인 18일 이후에도 필요하면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행자의 자격요건과 업력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를 위해 IRS는 인터넷 웹사이트(www.irs.gov/tax-professionals/choosing-a-tax-professional)를 통해 대행자의 증명과 이력 및 자격요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행자는 IRS가 부여한 대행자 ID인 PTIN이 있고 대행을 의뢰하기 전에 비용을 묻고 PTIN을 알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납세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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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ne Park / 크리스틴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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