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금 많이 냈다는 뜻
IRS에 묶여 있던 돈 받는 것, 소득세 ‘원천징수’ 조정 필요
<구성훈 기자> =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많은 납세자들은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적게는 수백달러, 많게는 수천달러에 달하는 세금환급 체크를 받을 기대에 부풀어 있다.
IRS에 따르면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환급을 받으며 2015년 말 현재 일인당 평균 세금환급액은 2,860달러이다. 실제로 많은 납세자들은 IRS로부터 받는 세금환급금을 크레딧카드 빚을 갚거나, 평소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구입하거나, 은퇴자금으로 저축하는데 사용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개인의 자유지만 세무전문가들은 IRS가 지급하는 세금환급금은 절대 ‘공짜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 CPA는 “세금환급 체크를 받으면 당장 공짜돈이 생기는 것 같아 기분이 좋겠지만 사실 이 돈은 이자도 없이 1년동안 IRS에 묶여 있던 돈을 돌려받는 것에 불과해 크게 기뻐할 일은 못 된다”고 말했다.
봉급쟁이들의 경우 고용주로부터 제공받은 W-4 양식을 검토해 본인의 상황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CPA들은 조언했다. 평소에 원천징수를 적게 할 경우 세금보고 서류를 접수한 후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원천징수를 많이 하면 세금환급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금 원천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납세자가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미리 내는 세금액수가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부양가족 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많은 납세자들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Allowance 숫자를 높게 해서 평소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Allowance 숫자가 아래 위로 1 정도 차이나면 세금액수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고 세법 전문가들은 밝혔다.
지난 수년간 IRS로부터 세금환급을 많이 받았다면 W-4의 ‘Allowance’ 숫자를 높게 고쳐 세금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반대로 과거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금을 냈다면 Allowance 숫자를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고용주가 없기 때문에 연도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분기마다 추정세(Estimated Tax)를 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소득세는 물론 자영업 세금(Self-Employed Tax)도 납부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주로 스스로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으로 이는 대부분의 봉급쟁이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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