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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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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들‘좌불안석’…영주권자도“유탄 맞을라”

‘반이민 행정명령’여파, 한인사회도 뒤숭숭
경미한 형사기록 영주권자들 시민권 신청 서둘러
음주운전 등 기록있으면 해외여행 자제 바람직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충격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인사회도 갈수록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7개 무슬림 국가 난민 미국입국 금지 등 연일 반이민 공세가 이어지면서 이번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몰라 긴장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 특히 앞으로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에 나설 것이란 소문까지 나돌면서 불체 한인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맨하탄의 청과상에서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신분의 한인은 “설마했던 반이민 정책이 현실이 되면서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태”라며 “잘못 걸리면 추방될지 몰라 몸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미국내 한인 불법체류자는 23만 명. 2017년 현재는 20만~25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부터 우선적으로 강제 추방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인들의 피해는 그렇게 클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이와관련 “불체자에 대한 추방 행정명령 형식을 통해 강제 추방에 나설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이민국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감옥에 수감 중인 불법체류자들이 추방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추방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파는 영주권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시민권 신청을 미뤄 온 한인들보다 음주운전 및 절도, 폭행 등 경미한 형사기록을 갖고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신청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민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자가 형사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권 취득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더 까다로워지기 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자는 영주권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영주권자들이나 합법적 비자 소지자들의 해외 나들이도 부쩍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 같은 미국내 반이민 분위기 속에 한국이나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길 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당분간 한국 방문 등 해외여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트럼트 행정명령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영주권자는 해당 없다는 백악관 발표도 있었다”며 “다만 음주운전을 포함한 경범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는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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