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 기록 등 기본 3시간 이상 걸려
▶ 증빙서류 지참 도움 돼
<한국일보 최현규 기자> = 지난 연말 방학을 맞아 상당수의 유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개학을 앞두고 LA를 통하여 미국으로 입국을 하다 2차 조사를 받는 유학생들이 음주운전 경력 등의 이유로 2차 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 소재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임모씨는 겨울 방학 기간 부모님을 뵙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뒤 개학을 앞두고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던 중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발견돼 2차 검색대에 넘겨져 3시간 이상 강도 높은 재심사를 받아야만 했다.
임씨는 “2년 전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잡혔던 적이 있는데 당시 기록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나타나 심사관이 2차 검색대로 갈 것을 요구했다”며 “2차 검색대에서 검사관에게 3시간이상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과 현재 상황 등을 설명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뒤 겨우 입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UCLA에 재학 중인 또 다른 한인 유학생 이모씨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 최근 미국에 재입국 하다가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과거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경찰에 연행됐던 기록이 발견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씨는 “2년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 집 앞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주민의 신고로 경찰서에 잡혀갔던 적이 있다”며 “사건은 무혐의로 끝나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생활했는데 당시 지문을 찍었던 기록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발견 돼 2차 검색대에서 조사관에게 사건을 설명한 뒤 입국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어학원에 재학 중인 김모씨 역시 2차 검색대에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는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김씨는 출국 전 반드시 받아야 하는 I-20 여행 허가 사인을 받지 않고 한국을 방문한 뒤 입국하였다가 이것이 문제가 돼 2차 검색대로 가야만 했다. 결국 김씨는 입국심사관이 어학원 관계자와 통화를 하여 신분을 확인한 뒤 가까스로 입국할 수 있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유학생들의 경우 무조건 2차 심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경찰에 체포되거나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2차 검색대로 넘겨져 사건을 소명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출국 전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종결 확인서를 지참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2차 검색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2차 심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무비자로 미국 방문이 잦은 경우 ▲학업수행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단기 어학연수 등을 위해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유학생의 경우 ▲I-20와 같은 학업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여지없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자칫 잘못하면 귀국조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경우 미국 출·입국시 관련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민법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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