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 박미혜 씨가 비자 사기와 세금 허위 보고 등 2건의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비자 사기 혐의로10년,허위 세금 보고 혐의로 3년, 최대 13년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라구나비치에 거주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박 미혜씨가 이민 비자 사기와 세금 보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올해 53살의 변호사 박 씨는 허위 비자 페티션 제출과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보고 하지 않는 등 2건의 중범죄 혐의로 지난 19일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2건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내년(2019년) 1월 14일 법정에 출두합니다.
연방 검찰 탐 로젝 공보관입니다.
박미혜 씨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2017년)까지 허위 정보를 기제한 최소 25건의 이민 비자 페티션을 연방 이민국에 제출했습니다.
박씨는 페티션에 ‘미셸 박’ 이라는 가명을 써 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고용주 인 것 처럼 기제했습니다.
또 일부 신청자들의 종업원 소셜 시큐리티 번호 역시 타인 것을 사용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결과 일부는 이미 사망했거나 은퇴자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챙긴 부당 이익 수 십만 달러에 대한 세금을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신청자들로 부터 챙긴 부당 이득 76만 3천 418달러의 세금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2건의 혐의로 이민 비자 사기 혐의의 법정 최대형에 해당하는 10년,세금 허위 보고 혐의로 3년 등 최대 13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수사당국은 박씨가 챙긴 부당 이득가운데 29만 2천 482달러와 2012년형 페라리,2015년형 폭스바겐 GTI 등을 압류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이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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