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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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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입증하라” 영주권신청 복잡

서류작성 어려워, 변호사비용 치솟을듯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을 예고한 새로운 ‘공적 부조’(Public Charge)정책이 영주권이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높은 이민 장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정책은 복지수혜 전력이 없는 이민자라도 ‘자기부양 능력’(Self Sufficiency)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을 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10일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한 새로운 ‘공적수혜’ 정책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와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에게 ‘자기부양 능력’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이민비자를 처리하는 심사관은 신청자에게 공적부조에 의존하지 않고도 미국에서 생활하겠다는 일종의 각서와도 같은 ‘자기부양 서약서’(Declaration of Self sufficiency)를 내도록 요구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이 이 서약서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적부조 수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자기부양 능력 입증서류’(Form I-944)를 제출해 별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보에 게재된 새 정책에 따르면, I-944 양식은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가 자신의 ‘자기부양 능력’을 입증하는 재정 및 재산 등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I-944 양식에서 자기부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이민자는 영주권도, 비이민비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폴리티코는, 새로운 정책이 모든 이민서류 신청자들에게 이같은 과정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민자들이 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절차는 더 까다롭고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이민서류 대행업체 ‘바운들리스 이미그레이션’의 더그 랜드 대표는 “자기부양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인정보와 잠재력을 검증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더 많은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모든 이민서류 심사는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조마조마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기부양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이민자들은 방대한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결국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자기부양 능력에 대한 검증이 심사관의 재량에 맡겨지게 돼 심사 결과도 예측하기 힘들게 된다는 지적이다.

영주권이나 비자 처리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비자에서부터 단순직 임시취업비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 모든 비이민 비자와 영주권 신청서가 ‘공적부조’수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심사를 하게 돼 서류처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내셔널 미국정책재단’(NFAP) 스튜어트 앤더슨 사무국장은 “앞으로 이민심사관들은 엄청난 양의 새로운 서류들을 검토, 분석해야 된다”며 “이민당사자들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게 될 미 기업들도 상당한 지연사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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