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평균 2달이상 지연
취업영주권 11개월 소요…영주권 갱신만 소폭 단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신청서 등 이민서류 대부분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가 최근 발표한 각 부분별 이민 수속 기간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현재 이민서류 대부분의 처리기간이 전년대비 평균 2개월 이상으로 길어졌다.
가족이민청원서(I-130)는 올해 9.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는 2017년도 회계연도에 걸렸던 7.7개월 보다 1.9개월이나 늘어난 것이다.
취업이민청원서(I-140)의 평균 수속기간도 지난해 6.9개월에서 8개월로 1.1개월이 더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취업 영주권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 신청서(I-765) 역시 지난해보다 1개월이 늘어 4.1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주권 신청서(I-485)의 처리 속도도 전년대비 더딘 편으로 나타났다.
가족 초청 영주권 신청자의 서류 처리기간은 8.4개월에서 11개월로 2.6개월이 늘었으며,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도 8.1개월에서 11개월로 2.9개월이 더 지체되고 있다.
이완 관련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취업 영주권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되면서 처리 속도가 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의 소요 기간도 3개월에서 3.9개월로 늘어났다.
시민권 신청도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영향을 받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이민자들이 몰리면서 처리기간이 지난해 8.1개월에서 10.3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영주권카드 갱신은 지난해 8,4개월에서 7.1개월로 다소 처리 기간이 줄어들었다.
<한국일보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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